[논단]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④

2000.11.13 00:00:00

金斗炯 〈강남대 교수·변호사〉

조세 위임입법의 경우에 개별수권의 원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보다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위임입법이 국가의 재정수요의 필요성에 기인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의 조화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 거기에서 과세요건법정주의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위임에 의한 위임입법이 허용될 수 없다. 즉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다하더라도 그 명령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산정방식을 정한 정도에 불과할 뿐이라면 그 명령규칙을 위임의 근거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83.2.8 판결 82다601, 공보 701호 502면)

그러므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더라도 법령의 형식을 가지고 과세요건에 관한 최소한의 대강은 정하여야 하고 개별적 제한적으로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95.11.30 결정 94헌바40, 95헌바13 병합, 헌재공보 13호 60면 참조) 현행 법 제42조제1항과 제2항은 이와 같은 점을 의식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과세요건에 관한 최소한의 대강이 어느 정도인지는 위 조항과 동법시행령에 관한 판례를 기다려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완전포괄주의와 조세법의 해석방법
조세법률주의의 요청 혹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해 조세법 해석의 방법은 제 일차적으로 엄격한 문리해석을 행하여야 하며 제한된 범위내에서 다른 해석방법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엄격한 문리해석은 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하되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문리해석이 중시되는 이유는 당해 법규의 문언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신뢰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납세자가 정부의 일방적 부과과세제도에 의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조세에서 국민이 자기 스스로의 위험부담아래 조세법규를 해석하여 자진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규의 문언이 납세자인 국민의 행위규범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소재가 된다.

다만 문리해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법문언이 일의적이 아니어서 논리적 규명이 필요하거나, 문언만으로도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의 취지, 목적에 따르는 목적론적 해석 또는 논리적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대법원 '90.5.22 판결 89누7191, 공보 876호 1392면, 대법원 '91.7.9 판결 90누9797, 공보 903호 2175면, 대법원 '94.2.22 판결 92누18603, 공보 966호 1123면, 대법원 '97.10.24 판결 97누4173, 공보 97호 3686면)

그러므로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더라도 포괄적 규정을 명확히 상세히 규정하지 아니하면 해석에 의하여 이를 보충하거나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2. 완전포괄주의와 공평과세문제
조세법은 개인의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지만 개개인의 담세력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세무행정에 있어서 과세요건과 효과 등의 규율에 있어서 유형화와 포괄화가 불가피해진다.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추계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표준소득률 기준시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화 또는 포괄화의 정당성은 실행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조세법규가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하거나 실제적으로 실행하기 곤란하다면 세무행정청이 그 법규를 해석·적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으므로 공평과세를 위하여 이를 어느 정도 포괄화·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조세사항의 포괄화와 유형화는 조세법에 있어서 평등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특징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포괄화에 의한 조세입법이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 조세평등을 해치는 또 다른 사태를 발생시키게 된다면 부당한 과세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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