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⑤

2000.11.20 00:00:00



김두형(金斗炯) 〈강남대 교수·변호사〉 

3. 포괄적 규정과 납세자의 재판청구권 
조세법상의 포괄적 규정은 납세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포괄적 규정을 설정하더라도 납세자가 반증을 들어 기본적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규정에 부합하게 된다.

종전의 조세법상 의제규정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침해와의 관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의제의 정도 여하에 따라서 위헌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즉 간주규정은 증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반증이 있는데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억울한 조세부담에 대하여 쟁송의 길마저 막아버리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실지조사와 쟁송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편리한 세금징수의 방법만을 강구한 나머지 행정편의주의 및 획일주의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 이는 헌법상의 평등조항과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금지 조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제59조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Ⅴ. 조세입법과 완전포괄주의


1. 조세법상 사법개념의 재구성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법에 정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세에 있어서 핵심개념은 증여라고 말할 수 있다.

증여란 당사자 사이에 대가관계 없이 재산권이 이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재산권의 무상이전의 형태와 방법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탈법적인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게 될 경우에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조세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관한 이해의 차이가 노출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세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세법은 사법상의 많은 개념을 차용해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거나 사법상의 의미와 내용과는 다르게 조세법 고유의 의미를 별도로 법규에 정하여 고유개념으로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별히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상속과 증여의 개념은 민법상의 의미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는데 각국의 학설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에서 사용하는 민사상의 개념은 세법과 민법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상속·증여·유증의 의미를 민법의 그것과 동일하게 해석·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이 단순 명료한 것만은 아니다. 증여는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실질과 재산의 무상이전에 관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그 요소로 하지만 무상이전의 형태나 방법, 당사자의 의사의 파악에 있어서 실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조세법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증여세 과세의 취지와 목적, 조세정책의 향방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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