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⑥- 끝

2000.11.27 00:00:00


김두형(金斗炯) 〈강남대 교수·변호사〉 

생각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사용하는 상속과 증여의 개념을 조세법 고유의 개념으로 구성하여 통상의 민법상의 개념과 다른 조세법 고유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는 개념으로 사용하여야 완전포괄주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상속의 개념에는 민법상의 사인증여와 유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히 상속이라는 민법상의 개념에 다른 민법상의 개념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지 상속의 개념이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완전포괄주의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입법되느냐는 향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포괄주의 입법의 바람직한 방향
입법에 있어서 사용하는 포괄규정의 방식은 복잡·다원화된 경제현실하에서 발생하는 고의적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집행의 편의성을 도모하며 조세정책적인 면이 부각된 조세입법 기술상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 포괄적 규정의 남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시킨다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개념을 명확히하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바 있는 사항을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조세입법 방식의 바람직한 방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다른 한편 조세입법에 있어서 유의할 점이기도 하다.

첫째, 조세입법은 당해 조세의 본질에 부합하여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이라는 법적성질에, 증여세는 증여라는 법적성질에 결부된 조세이어야 한다. 오직 재정수입의 확보에만 골몰한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입법권 및 과세처분권 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과세요건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있어서 과세권자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의 여지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셋째, 과세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의미와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불확정 개념의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즉 당해 조세의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예측가능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과세의 공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 규정의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조세법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법문언은 절대적으로 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험개념을 내용으로 하는 법문언을 사용하되 법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그 규정의 의미와 내용이 명확해지도록 함으로써 과세요건이 구체적이고 일의적인 의미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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