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논단]세무사제도의 위기

2000.12.04 00:00:00


정영화(鄭永華)前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필자는 요즘 세무사 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자주 생각해 보고 많은 회원들도 만나보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과 종전같지 않은 사무실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위기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일까?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세무사들의 어려움은 국가경제가 어려워져서 생긴 일이 첫번째이고 시대의 변화, 특히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문제가 다음이다.

세무사 제도의 위기는 시장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 많은 자격자를 내는 데도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수는 세무시장에서는 아직은 예비인력이지만 공인회계사 합격자수가 5백50명 정도, 세무사 합격자수가 4백50명 정도로 한 해의 합격자수가 1천명 정도이다. 국내경기는 불황인데 신규 개업자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에는 과당경쟁과 부당 덤핑이 성행하고 때 아닌 인력난이 극심해졌다.

또 다른 위기는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이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는 익명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사가 아니더라도 한국이 아닌 지역(중국 필리핀 등)에서도 전자신고는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세무사제도가 필요 없는 세월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게 된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경우는 검사나 판사로 임용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변호사로 개업하는데 최근에는 이것도 어려워 상장기업의 장급으로라도 취직하도록 알선하고 있다. 아무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의 경우를 보자. 합격자 중 1백명 정도는 회계법인으로 간다. 그러나 여기에 가지못하는 4백50명 정도는 개인으로 세무사사무실을 차리게 된다. 세무사 시험합격자도 대부분 개인으로 세무사사무실을 차리게 된다. 세무사의 업무 중 가장 많은 업무가 기장대행(기장대리)과 세무조정인데 새로운 개업자가 이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개업이 아주 어려워진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의 확보가 치열해지다 보니 수임료는 올릴 수 없고 인건비는 올라가서 1백건의 기장대리를 한다 해도 별 재미가 없다. 이것마저도 인터넷을 통한 기장이 위협하고 있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세무사 제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첫째,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세무사 업무영역의 확대방안으로는 조세소송대리권의 확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법인에 대한 동일인에 의한 세무조정의 금지, 국민·의료·산재·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업무의 대리와 급여계산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의 아웃소싱, 조세에 대한 컨설턴트 업무의 모델링화,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도의 폐지, 법인의 설립등기·변경업무에 대한 CD발행, 세무사 홈페이지 게재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일반화, 건설업에 대한 경영진단업무, 세무법인의 업무개발, 겸직금지제도의 폐지, 국제조세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개업세무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1년에 5백명만 개업한다고 해도 한 사무실마다 2명의 기존직원이 필요하다면 1천명의 기존직원이 필요하다. 세무회계를 전공한 고졸자, 전문대학졸업자, 대학졸업자로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인력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인력을 양성해 공급을 늘려주어야 한다. 서울 금천세무사협의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세무전문대학(단기과정의 세무인력 양성과정)을 지역별로 두어 국가적으로는 남아도는 인력을 흡수하면 관계되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된다. 세무사회가 이렇게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세무사회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기장대리 및 세무조정 그리고 각종 신고대리 프로그램이 특정회사에 의해 과점적으로 공급되는 상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쟁체제가 이뤄지도록 세무사회의 사업부와 전산사업부를 별도 법인화하여 세무·회계전산프로그램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예규와 심판례·판례는 중요한 것은 데이타베이스화하여 기존의 국세청이나 출판사가 공급하는 것과는 차별화해야 한다. 전자신고제도는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상당기간 연기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여러해 동안의 연구결과를 반영코자 2003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신고제도의 시행은 납세자의 임의선택에 의하여야 하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강제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세무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운영과 세무사회에서의 경험, 그리고 많은 국제교류에 의한 경험을 가진 사람과 회원의 뜻이 결집될 때 실질적으로 힘 있는 세무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회원들의 힘을 모을 때이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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