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지출증빙서류의 수취 의무화 규정에 관한 소고-①

2000.12.11 00:00:00


김홍규세무사

Ⅰ머리말

정부는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98.12월 개정세법에 사업자의 소득에 관한 경비처리에 대한 일반적 원칙조항의 신설,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확실한 증빙(정규영수증)에 대해 경비를 인정하고 법인을 포함하여 개인복식사업자가 정규영수증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경비는 인정하되 10%의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증빙불비가산세' 조항을 신설, 접대비 중 5만원이상 지출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만을 인정하도록 하는 접대비 지출증빙요건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신용카드가맹 및 신용카드거래 유도를 위하여 가입을 지도하고 일정 업종에 대하여 미가맹시 경정할 수 있도록 한 경정대상의 확대 등 기업의 투명성 확보로서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노출을 양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 입법조치가 있었다.

관련시행세칙에서 일부 예외적인 거래를 인정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지만, 2000년 귀속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가는 12월 현재, 사업자에게 중요하게 부각되며 조세공평과 실질과세원칙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되는 증빙불비가산세 조항과 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조항의 적용이 당장 목전에 두고 있어 이의 문제점이 신문지상에 심심찮게 대두되고 있다.

Ⅱ 관련규정의 요약
'98.12월 개정세법 중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 조항의 주된 내용은 사업자(법인포함)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거래금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증빙서류(국세청에서는 `정규영수증'이라 명하고 있다)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며 법인 및 개인 복식부기의무사업자의 경우, 2000년부터 기타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예외적 거래(지출증빙특례)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백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모든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정이지만 직접적으로 가산세(penalty tax)를 당하는 사업자는 법인을 포함한 복식부기사업자이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이(법인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거래 건별로 인적사항을 기록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금액의 1%의 영수증미수취가산세를 과세당한다.

Ⅲ 사업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요건이 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미등록사업자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과 거래하였으나 추후에 과세관청을 통하여 사업자로 판명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거래증빙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면 거래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2000.7.1부터 폐지)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증빙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야 한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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