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지출증빙서류의 수취 의무화 규정에 관한 소고-②

2000.12.14 00:00:00


김홍규세무사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공급자)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거래증빙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계산서(신용카드)를 수취하여야 한다. 수취한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금액의 1%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Ⅳ 현황분석

정규영수증을 발행할 사업자수

2000.6.30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사업자수가 전체 과세사업자의 절반을 넘고 있으며,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능력이 없는 연간 외형 1억원미만의 영세사업자의 수가 전체사업자의 20%를 상회하고 있고 또한 슈퍼마켓과 같이 일반사업자이면서 세무상 인정되고 있는 금전등록기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그 수에 있어서 상당함이 현실이며, 신용카드가맹업소의 수가 얼마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유관기관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탈세목적, 금전대여목적 등으로 실지 사업자가 아니면서 다수의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과 함께 가맹점을 개설하고 있어 진정한 가맹업소의 수를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직도 주위의 상당한 업소는 신용카드가맹을 서두르지 않고 있고, 탈세목적도 있겠지만 종업원도 없는 영세사업자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번거롭기만 하고 매출신장의 기대도 없을 뿐더러 평균 3%이상 신용카드수수료만 추가로 부담되어 신용카드가맹을 기피하고 있다.

가산세 10%에 대한 輕重

판매업의 경우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실효세율은 1%미만임에도 거래금액(기재금액)에 대하여 10%의 가산세 부과는 무려 10배로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보다 오히려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훨씬 높으며 여타의 가산세가 대상금액의 1%인 수준을 비추어 보아도 동일한 과세체계내에서도 형평성을 크게 이탈하였다고 보아진다.

대사업자와 중소사업자 비교

대사업자는 재화 및 용역의 구입처에 대하여 비교적 우월한 지위에서 거래처를 쉽게 선택할 수 있어 정규영수증을 받기가 쉬우나, 비록 복식부기의무자(판매업의 경우 연간 외형 3억이상)라도 중소기업자 입장에서는 대금결제 및 여타의 조건이 불리해 자유의사에 의해 거래처를 선택할 수 없으며 정규영수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높아지게 마련이며, 이로 인해 조세상 우대할 중소사업자가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Ⅴ 예상되는 사업자의 행동

탈법적·변태적 정규영수증 수취 예상

우선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자는 모든 지출 증빙을 사실거래대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업종의 특성, 위치적 상황, 신속성의 문제 등 자의 및 타의에 의하여 부득불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우선 과중한 10%의 가산세(penalty tax) 부담을 피하고자 탈법적·변태적 행동으로 사실과 다른 정규영수증을 구하려 할 것이며 그래도 불가능한 경우 어쩔 수 없이 기타 증빙을 수수하게 될 상황이 예상된다.

그 이유로 부가가치세제도가 시행되어온 지난 20여년동안 과세당국은 세금계산서수수의 정상화와 과세특례자수를 줄이고 과세표준을 끌어올릴 노력을 꾸준히 시도하였지만 그 노력에 비례하여 가공 및 위장거래의 세금계산서가 거래건수 또는 금액면에서 지능적 또는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유통구조적, 기업 제도적, 사회환경적 측면의 이유로 부가가치세제의 시행초기보다 날이 갈수록 그 수취비율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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