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앞으로의 세정방향

2001.01.01 00:00:00

“상속·증여세의 신고납부제 전환을


안상찬(安商璨)
(주)농심 상무

지금까지 국세청이 `제2의 개청'을 내세우며 추진한 세정개혁은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및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부정부패 추방운동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추방 노력도' 평가에서 공공부문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이전과는 다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세목별 조직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 납세자보호담당관제 도입, 사이버세무서,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납세자료의 전산누적관리시스템, 전자신고, 전자납부제도 등을 통한 업무체계의 개편 방식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의 세정개혁이 조직과 업무를 개편하는 Top-Down 방식의 개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기부여를 유발할 수 있는 방향 등으로 세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세정보완 내용을 요약해 보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세무상담시 민원인에게는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지만 세무공무원들은 상담처리예정시간, 답변자 실명, 연락처 안내 및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유권해석을 하라는 방식으로 회신을 하는 등 진정한 행정서비스 발전을 위한 세무공무원의 마인드가 확립되어야 한다.

행정편의적인 법률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대부문 세목에 대하여 신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상속·증여세 등은 현재까지 정부부과과세를 하는 바 모든 세목에 대하여 완전한 신고납부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명백한 탈루, 오류가 없는 한 경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므로 납세자에게 이중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과세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5만원이상 지급받는 경우 5만원까지만 비과세소득으로 보나 이는 현실성이 결여된 금액이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공제가능토록 개정되었으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제외되었는 바 향후 개정시는 특별공제가 될 수 있도록 반영되어야 하며, 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카드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1백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백분의 10(3백만원 한도)을 소득공제하나 공제율이 낮아 신용카드사용을 장려할 수 없는 바 공제율의 상향이 필요하다.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절차가 보다 쉽고 간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전문화, 세법의 간소화, 신고서를 대폭적으로 감축하고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세금 납부시 세무서에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는 바 빠른 시일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전자신고제도를 보완하고 장려해야 한다.

납세자가 세무업무 처리시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식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신고는 현행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확대시켜 납세비용 절감과 동시에 세무공무원과의 접촉기회를 사전에 차단, 부정부패의 소지를 줄여야 하며 납세자에게도 전산매체 및 전자신고를 유인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 및 전자신고 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해 주는 등의 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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