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세무사업계 인력난

2001.01.04 00:00:00


박상근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세무사업계의 인력난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이 이에 따라 주지 못하는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

신규개업자 수는 세무사만 하더라도 매년 4백50여명에 이르고 공인회계사 개업자 수까지 감안하면 1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신규개업자는 개업초기에 최소한 1명 내지 2명의 경력직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규수요인원이 기존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충당됨에 따라 매년 최소한 1천명 정도의 인력공백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공급인력은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타 분야로의 이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력직원의 공급은 정체되어 있는데 비하여 그 수요의 꾸준한 증가는 인건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세무사업계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임업체의 감소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보수의 지속적 하락 등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까지 겹쳐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에 있다.

이러한 인력난의 해소책으로써 수요억제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력직원의 공급을 늘려 임금상승률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6년째 전문대학 세무회계과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데 한해 졸업생 평균 2백명 중 세무사사무실에 취업하는 학생이 고작 10명 정도이다.

세무사인 필자가 세무사사무실에 취업하면 유리한 점을 설명하고 급여와 근무환경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점을 들어 취업을 권유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다. 이것은 기장을 수동으로 하고, 급여가 다른 업종보다 턱없이 적으면서 야근을 많이 해야했던 시기에 뿌리내린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세무사업계는 지금이라도 홍보부족을 반성하고 미래에 세무업계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근무여건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세무사사무실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잠재인력은 실업계·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인문고등학교 졸업생, 그리고 일반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 등 그 자원은 많다.

이와 같이 세무사사무실의 취업을 원하는 인력은 많은데 경력직원이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잠재인력을 어느 정도 경력직원화하는 역할을 세무사회가 담당해주어야 할 것이다.

일반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세무사사무실운영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훌륭한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잘 되고 성실하지 못한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래수 color=blue>신규인력양성 세무사에 會차원 인센티브제 도입
경력직원 정보DB화도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故 이병철 회장은 `人才第一主義'를 경영이념으로 하여 인재양성에 힘쓴 바와 같이 세무사들도 각자의 사무실에 쓸 인재는 스스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재를 양성하지 않고 남이 양성해 놓은 인재를 아무 대가 지불없이 쓰는 것은 일종의 무임승차라고 생각한다.

신규인력을 선발하여 경력직원으로 양성하자면 당장은 사무실경영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는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고, 세무전문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경력직원으로 양성하는 세무사에게는 양성기간에 들어가는 급여의 일부분을 세무사회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과 같이 세무사사무실 근무경력을 세무사시험에 우대하는 방안 등 외국사례를 연구하여 좋은 점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규인력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세무사사무실에 근무중인 기존 인력의 유지와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세무사사무실에는 사무장을 비롯한 직원이 많게는 몇 십명 적게는 2∼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세무사회 차원의 기존 인력에 관한 정보는 전연 축적되지 않고 있다.

세무사가 경력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근무경력이나 근무성적 등을 올바르게 평가하여 공정한 노사문화와 질서를 정착시키고 타 분야로의 이직을 억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연수·보수금액 등 기존 경력직원에 대한 정보의 DB화는 서둘러야 할 과제이다.

이와 같은 세무사사무실 인력난은 IMF 기간동안에 잠깐 주춤했을 뿐 어제오늘의 상황이 아닌데도 세무사업계는 이에 대한 대책을 너무나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세무사업계는 인력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세무사회차원의 인력유입에 도움이 되는 홍보의 강화, 잠재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력양성기구의 도입, 인력양성에 기여한 세무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외국사례의 연구 등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수립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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