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논단]세정과 세무사 사이

2001.03.26 00:00:00



姜且萬세무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조세정책이다.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적지만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빠르게 온 세상에 퍼진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조화롭게 성취하려면 통찰력과 성찰력이 가장 중요하다. 세수 생산성의 증가와 납세자 감동수준의 서비스도 제공해야 하고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의 성공적 구축과 일부 잔존하는 세무부조리 차단도 감행해야 할 것이다.

획기적인 개선이 따라야 하고 상시 감찰도 강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부적절한 기업과 회계법인간의 유착을 철저히 막아야 하며 상호감리제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타당성을 고수해야 한다. 신뢰를 형성하여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바로 시대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의 틀안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규준을 지키고  합리적 조정과정을 거쳐야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여태까지 조세행정은 외형위주의 전략을 취해온 부분이 허다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세무사는 조세행정의 가장 중요한 교량역할의 선두로서 그 책무는 막중할 것이며 사회윤리와 건전한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문지식인으로서 지각있고 솔선하는 세무사상을 돋보이게 해야할 것이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불임(不姙) 조세행정이 되지 않도록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도출에 조정자가 돼야 한다. 세무사는 德을 실천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량역할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義를 위해 利를 버리고 인간을 禮로써 대하라는 것이 공자의 가르침의 요체이다. 도덕성은 사회적 조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평화와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고찰해야 한다. 더욱이 조세당국은 열린 세정으로 개혁해 탈루소득을 방지해야 하며 과세자료의 공개로 성실 납세자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방지하는 데는 법규나 제도보다는 오히려 각 개인의 인격적 성숙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 자제에 기대함도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따뜻한 가슴과 함께 차가운 이성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사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며 냉소주의와 허무의식이 만연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조세행정당국이나 세무사는 납세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상호 심사숙고한 자세로 깊이 고찰해 나가야 한다.

조세행정당국이나 세무사는 법치주의 내지는 지역사회 법률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며 중요한 기능을 차질없이 발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론과 현실간 괴리현상으로 인해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상호 내실화는 물론 우리 사회 법률문화 향상에 큰 도움도 되어야 한다.

세무사는 전문성을 발휘하여 조세행정과 납세자간 합의에 적극적 참여로 교량역할을 바람직하게 이뤄 세무사의 위상도 넓혀 나가야 하며, 투명성 확보로 명랑 세정이 만개하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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