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 논쟁(1)

2001.04.02 00:00:00

-변 판 석〈前 안양署 조사1과장〉


얼마전 라디오방송에서 `국세청이 금년 7월1일부터 아파트관리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갑작스럽게 세금을 부과하느냐'고 국세행정을 나무라듯이 맨트했다.

그 방송진행자는 일산의 某아파트 동대표에게 전화를 연결해 국세청이 아파트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부가가치세가 77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관리비에 부가가치세 과세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오늘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주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처사로 승복할 수 없고 전국 아파트 단지와 연대해 가두집회를 통해 아파트관리비 부가가치세 부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 아파트 동대표는 과세의 근거, 세금의 크기, 논리적 타당성 등은 알 필요가 없고 무조건 세금의 부과에는 대중의 힘을 바탕으로 저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라디오방송 진행자는 어느 대학의 李모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관리비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교수는 “아파트관리비에 부가가치세 과세는 법적으로는 정당하므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등의 법개정의 방법으로 서민의 가계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대안을 제시했다.

짧은 전화 인터뷰지만 아파트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대해 국세청이 무리한 과세를 시도하려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아파트관리비 부담이 10%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남기고 방송은 다른 내용으로 넘어갔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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