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 논쟁(2)

2001.04.02 00:00:00

- 변판석 (전 안양서 조사1과장)

여기서 우리 모두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위 방송의 진행자나 아파트 동대표나 某대학 교수 모두가 위탁관리 아파트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부과가 어떤 내용인지, 과세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언급도 없이 세금부과라는 말에 그냥 부정적 시각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집단의 구성원이 직접 아파트 전체를 공동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생업에 바쁜 공동주택 주민이 일일이 공동운영하기에는 비효율·비경제적이므로 전문관리회사인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에 관리를 위임하고 위탁수수료(매월 아파트 평당 30~50원으로 대단지 아파트는 월 2천~3천원 정도)를 지급하는 제도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이런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위탁관리회사인 때의 경우이며 대부분의 아파트는 동대표회의라는 자치기구를 만들어 아파트의 모든 관리를 동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즉 아파트관리소장을 비롯한 시설반 경비원 등의 급여결정, 사소한 장비 및 자재구입, 공사발주 및 대금의 지급, 심지어 관리소장의 임면, 관리비 수납을 위한 금융기관 지정까지도 동대표회의에서 정하고 있다.

물론, 이 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명칭으로 별도의 고유번호(인격번호 80)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등록번호로 자재도 구입하고 공사도 발주하며 대가지급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으나 사업자가 아닌 자치기구이어서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않고 있다.

그러면 새삼스럽게 왜 이런 문제가 사회문제로 번지려하는가를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내막은 이렇다.
첫째, 건설교통부에서는 아파트관리를 자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아파트 주민간의 이해관계의 차이로 관리비 금융사고, 주민상호간의 파벌, 민원 등의 예방을 위해 아파트관리를 전문회사에 위탁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외형상으로는 위탁한 것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는 주민대표회의가 직영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 국세청에서는 건교부령이 명시한대로 공동주택 관리를 제도권으로 흡수시켜 행정부처간 통일된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득이 부가가치세 집행도 법적근거(건교부령)에 의해 하기 때문에 외형적 위탁관리 전체를 용역의 공급으로 해석해 부득이 오는 7월1일부터는 과세하겠다는 통보를 하게 됐다.

셋째, 위탁관리회사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대로 아파트관리를 직영해야 하지만 주민대표들이 관리를 쉽게 넘겨줄 리도 없지만 직접관리하기에는 인적 장비 등의 준비가 미비함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위탁관리회사의 명의로 아파트관리비를 집행하도록 세금압박을 받게 되자 이를 아파트 주민에게 전후좌우 설명도 없이 관리비에 10%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말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넷째,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관리비에 10%의 부가가치세 문제가 대두되면 과세근거나 실제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생각은 않고 많은 주민을 동원한 무력으로 세부담을 벗으려 하고 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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