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파트관리비 부가가치세 문제는 공동주택 관리담당인 건설교통부의 행정방향과 현실 공동주택관리실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 국세청이 아파트관리비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적은 결코 없다.
일부 조세전문가까지도 이러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법개정으로 조세특례조항을 두어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세부담에 차등을 두는 등의 미봉책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는 국민개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세목이므로 특례조항은 가능한 없을수록 좋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기본원리가 지켜지는 법치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나에게 불리하면 법도 무시하고 집단무력으로 대항하려는 일부 국민의 정서도 빨리 고쳐야 할 것이다.
또한 아파트 주민들이 일부 잘못된 오도로 아파트관리비 부가가치세 문제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함과 아울러 건설교통부령과 현실과 괴리를 조정해 근본적 해결이 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위해 노력중인 국세청에 대해 치하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