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廳長 `토지허가' 권한 축소

1999.04.29 00:00:00

앞으로 서울시내 구청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허가 및 대상토지면적이 2천㎡이상인 물건의 적치행위허가에 대해서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시행규칙에 따르면 구청장은 토지의 형질변경의 행위허가시 보존 또는 이식할 임목에 대한 조치, 공원·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과의 경계부분에 대한 보호조치,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예방과 안전대책, 자연임상의 보전, 존치임상의 상호 연결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 구청장은 형질변경 등의 행위허가 내용이 안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해 감독토록 할 수 있고 다만, 건축물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는 건축법 규정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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