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졌다 ⑧-끝

1999.07.12 00:00:00



■수입물품 상설매장에 대한 규제완화

수입물품의 상설매장 지정기준을 폐지,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었던 각종 의무를 포괄적으로 해제하고 수입이나 구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비치하고 거래기록부 비치의무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선박입·출항관련서류 통일
전자문서 1회전송으로 OK

기간·목적·직업 등 종합판단
입국여행자 최소 선별검사



■선박 입출항 보고서식 통합 및 절차 간소화

항만관련기관별로 달리 사용하던 선박 입출항관련 서류를 공동서식을 개발, 전자문서로 1회전송으로 입출항보고를 완료토록 했다.

또 출항수속시 별도로 제출받던 입출항서류 제출을 폐지, 선박 입출항 관련서류의 공통서식 사용 및 제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와함께 EDI입출항보고서 자료보고 의무규정도 폐지했다.

■여행자 관련 입국절차를 수요자중심으로 대폭 개선

여행기간 목적, 여행자의 직업, 휴대품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최소한 선별검사하는 등 입국여행자에 대한 일정비율 검사규정을 폐지했다. 또 여행자의 반송시기 및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도록 B/L반송의무제를 폐지했다.

그밖에 특별관리감시대상자의 지정요건 완화, 세금사후납부 대상품목 제한 폐지, 여행자 휴대품 원격지 통관제도 시행, 외국인 관광객 골프채 휴대품출입절차를 간소화했다.

■선(기)용품 및 선(기)내판매용품의 적재·판매절차 대폭개선

일시등록제 폐지, 물품반입검사 및 반출확인 절차 폐지, 선용품 적재시간 제한 폐지, 새로운 물품의 반입제한 폐지, 외국선용품의 양수도시 세관장 승인제도 폐지, 선(기)내 판매용품 목록 및 가격인정제도 등을 폐지했다.

■일시수출입차량 통관절차 간소화

일시수입승용차 수입제한 경과기간 폐지, 일시수입 특수차량 수입요건 폐지, 특수차량의 국내운행자 요건 완화, 기간연장에 대한 신청기관 확대, 일시수출시 차량검사제도 및 승인서교부제도 폐지, 일시수출입차량 재수출입기간을 확대했다.

■가격신고 절차와 서식의 간소화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제한 및 잠정가격신고서 폐지, 가격신고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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