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졌다 ⑦

1999.07.08 00:00:00

■ 보세화물 관리절차의 개선 ■



◇ 보세화물 관리절차의 개선 

보세화물장치 장소를 D/A·D/P물품은 보세장치장, BWT·Stale B/L물품은 보세창고 등 보세화물의 종류별로 장치장소를 제한하던 내용들을 폐지, 화주 선사 보세구역 설영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화물주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했다.

또 적하목록의 정정은 입항지세관장에서 도착지 세관장도 정정을 가능하게 하여 업체의 편의가 도모되도록 개선됐다.

그밖에 소비재물품의 타소장치 제한을 폐지하고 그 장치장 허가기간 및 지정장치장 및 보세장치장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담보기간도 타소장치장 1개월로 단축됐다.

◇통과화물 처리절차 개선
기존규제는 입출항적하목록작성, 반출입신고, 이적허가서 작성, 이적완료보고서류 작성 및 제출로 인해 업체의 비용부담이  가중돼 왔다.

따라서 항공화물 및 하선장소에서 이적하는 해상화물은 적하목록의 제출로 이적허가를 대신하는 한편, 이적완료보고제도를 폐지했다. 또 공항 및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고 입출항적하목록으로 이적완료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또 공항 및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는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고 입출항적하목록으로 반출입을 관리하며, 송·수하인 통지처 등 필수기재항목을 선택적 기재항목으로 변경하고 통과화물(T)로 간소하게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일시양륙된 통과화물의 반출기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폐지,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반출되는 통관화물에 대한 적극적 유치로 주요항만을 물류거점화하도록 종전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보세운송절차에 대한 규제완화

개정된 주요 규제내용은 보세운송 승인대상 중 신고만으로 운송가능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으로 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돼 보세운송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됐다.

또 화주의 운송수단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내외국물품의 혼적운송을 허용하고 운송업자의 업무대장 비치의무, 월별 사업보고를 폐지하는 등 보세운송업자 및 수입화주 운송차량의 활용을 극대화해 민원인 편의를 도모했다.


종류별 장치장소제한 폐지
화주·선사 자율결정토록

신고만으로 보세운송가능
화물처리시간 대폭 단축


◇보세공장관련 규제의 대폭개선

보세공장제도는 원재료 수입시 관세 등을 보류한 상태에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토록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출물품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출지원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폭 개선됐다.

즉 특허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반출신고 간소화, 월간보고제도가 폐지, 원료과세 적용대상제한이 폐지됐다.

또 내수용 보세공장을 원칙적으로 허용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능하게 됐다. 업체, 장치장 연장을 1년에서 10년으로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보세공장 기본소요량 및 재고조사가 연1회로 크게 줄어들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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