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졌다 ⑥

1999.07.05 00:00:00

◇ 보세건설장 특허기준 대폭 완화

산업시설투자 활성화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세건설장 특허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즉 산업시설 건설용기계, 장치품 등의 수입금액이 2백만달러이상으로서 관세분할납부 물품이나 철강공업 비철금속공업 비료공업 유리공업 등의 업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수입금액을 50만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대기업위주 특허기준
中企설비투자에 지원


또 수입금액이 1백만달러이상인 경우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체, 공업단지입주기업체에 대해서만 보세건설장 특허가 가능했던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했다.

그밖에 수입화물 및 수입통관 EDI시스템에 의해 화물관리를 하는 한편, 부관부 특허규정을 폐지하는 등 기존 대기업 위주의 특허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산업건설을 지원하고 외자유치를 도모하며, 철강 조선 기계 등 보세건설장의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보세건설장의 이용 폭이 확대됐다.

◇ 보세판매장에 대한 규제완화

동일법인이 다른 장소에서 판매장을 설영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 자본금을 매장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 또 건물 주차장 매장시설 등에 대한 규제는 건물의 소유관계만 규정하고 위치선택과 관광수요의 창출, 주차시설 외국물품 최소판매액에 관한 규정이 폐지됐다.


조선등 업종제한 폐지
보세건설장 이용 확대


또한 의무적 국산매장 규모를 전체매장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또는 50평이상으로 완화되고 판매물품 일반반출보고, 전용차량 등록의무를 폐지했다.

이로 인해 동일법인의 추가설영시 자본금 하향조정으로 업체의 자금부담이 완화되고 판매장의 위치제한, 시설에 대한 규제, 의무적 판매하한금액, 일반출입보고 및 전용차량 등록의무의 폐지로 보세판매장 설영인의 자율경영을 구현하게 됐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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