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도입방안 〈19〉

1999.07.05 00:00:00

-라휘문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중앙·지방 소득세부담비따라 배분
지자체간 재정격차 공식대입 완화



나〉배분결과

절충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소득세의 부담비율에 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배분액을 배분하고 난 후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의 기준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해 본다. 먼저 Κ<&23840>의 비율을 10%에서 1백%까지로 할 경우의 분석결과 중 αi=12.5%, 25%, Κi=50%, (1-Κi)-50%, β i=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세 부담비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표와 같다. 아래표에 의할 경우 서울이 5천1백97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배분받게 되며, 그 다음은 경기도의 1천4백97억원이다.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 서울이 많은 규모를 배분받기 때문에 배분공식에 의하여 경기 다음으로 적은 규모를 배분받는다 하더라도 가장 많은 규모를 배분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절충안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에 가장 적은 규모를 배분받는 제주는 6백96억원을 배분받게 되는데 이는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 너무 적은 액수를 배분받기 때문에 배분공식에 의하여 보다 많은 배분규모를 배분받는다 하더라도 역시 가장 적은 규모를 배분받게 된다.

절충안에 의한 광역자치단체별 배부결과  (단위:백만원)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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