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졌다 ⑤

1999.07.01 00:00:00

보세화문분야


◇ 종합보세구역제도의 시행

자본금 설비요건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세구역의 설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외국인투자 기업전용산업단지,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 유통단지 기타 외국인 투자촉진, 수출증대 또는 물류촉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지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설영특허기간 일원화
업체편의·업무간소화


종합보세구역제도의 주요내용은 한번의 설영신고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모든기능(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을 수행할수 있는 제도로 관세법 위반등 결격사유만 없으면 특허보세구역 설영시에 필요한 자본금 및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설영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설영신고 후 일정기간 이내에 반출입신고를 위한 전산설비 등 관세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를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보세구역설영에 따른 기업부담이 완화됐다.

이로인해 자본금 및 설비요건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세구역의 설영이 어려웠던 중소업체도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관세의 부담없이 외국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보관 전시 건설 판매를 할 수 있게 돼 업체의 보세구역 설영에 따른 부담이 완화로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보세구역 설영특허기준의 완화

보세구역 집단화 원칙에 따라 영업용 보세구역의 거리를 제한하고, 감시단속의 필요에 따라 무분별한 보세구역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시설 및 장비요건과 일정면적 이상을 확보할 것을 특허의 요건으로 설정하는 등 불편이 초래되었다.


中企도 보세구역 입주
세금부담없이 제조가능


따라서 관세청은 보세구역 설영특허기간이 1~10년으로 되어있는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일원화하여 업체의 편의 및 행정간소화를 도모했다.

또 세관청사로부터 20㎞ 거리제한 폐지, 여업용 보세구역의 관내면적을 3천㎡이상에서 1천㎡이상으로 완화, 환풍 조명 전기 등 보세구역의 시설요건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설영인이 자율적으로 설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 입출고 작업용 크레인 지게차 저울 등 설영인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장비규정을 삭제하는 등 취급화물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설영인이 자율적으로 구비하게 했다.

이밖에 야적전용장치장의 면적기준을 6천㎡이상에서 4천5백㎡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특수보세구역의 특허기준을 완화했으며 자가용 보세장치장의 반입물량 및 수출입요건을 폐지하고 제조업체 또는 수출업체 등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전면 허용하는 등 보세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