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졌다 ④

1999.06.28 00:00:00

▲골프채에 대한 통관표시 부착의무 해제

골프채에 대한 통관표시 의무제가 통관표지 부착비용, 창고보관료 등 합법적 수입업체의 추가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됐다.

▲ 리콜대상물품의 보세구역 반입기한 제한 폐지

세관장은 리콜대상물품의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7일이내반입명령을 하도록 제한했으나, 규제완화차원에서 7일이내의 반입기간을 폐지하고 반입대상물품의 성질·수량 및 물품소재지와 반입보세구역간 거리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개선했다.

▲ 사전분석대상물품의 완화

통관후 단기간내에 처분되어 통관후 보세구역반입명령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물품도 사전분석대상이었으나, 리콜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관세법상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처벌규정을 통해 통관적법성을 확보하고 사전분석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전분석에 따른 통관지연이 해소됐다.

▲ LCL 화물의 입출항전 신고허용

한 컨테이너에 여러 수입화주의 물품이 적재된 LCL화물(수입건수 60%)은 그동안 화물분류상의 문제로 입출항전 신고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금년 5월부터는 CFS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LCL화물도 입출항전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수출화물의 물류비용을 향상시키고 입출항전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이게 됐다.


리콜물품 반입기한 폐지
성질·수량감안 탄력운용

한약재 통관 어디서나
업계 물류비 절감효과



▲ 한약재 통관지세관 제한 철폐

서울·부산·용당·인천·김포·김해세관 등 6개 세관에서만 가능하던 수입 한약재의 수입통관을 한약재 보관에 적합한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저온, 냉동창고가 있으면 어느 세관에서나 가능토록 하여 한약업계의 물류비용절감 및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

▲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규제 완화

특송업체의 통관세관을 관할지 또는 통관지세관에서 가능하게 하고 통관형태별 구분장치의무를 해체하고 검사대상물품의 별도관리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특송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따른 비용이 크게 절감됐다. 또 상업용 속달서비스에 의한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탁송화물 운송업체등록이 등록지세관에서 관할지세관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그밖에 ▲해체용선박에 대한 통관규제 폐지 ▲수출입신고 취하사유의 폐지 ▲수출신고인 등에 대한 제재규정 삭제 ▲B/L 분할신고범위의 확대 등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기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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