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졌다 ③

1999.06.24 00:00:00

■통관분야 ■

  ▲ 우편물 통관제도

 과세대상 우편물은 반드시 통관우체국에 직접 나와서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령할 수 있으며 수출물품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별 1~2개로 지정되어 있는 통관우체국을 방문 일일이 세관직원의 발송확인을 받아야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0만원이하(원격지의 경우 6백만원이하) 물품은 현장과세하고, 수출물품은 통관지우체국이 아닌 민원인 거주지 인근의 일반우체국에서 우체국 직원들의 확인만으로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했다.

  ▲ 관세환급제도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를 위한 지원제도인데 불구하고  환급심사가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해 이를 수요자 위주로 개선했다.
 즉 기준소요량에 의한 증명서발급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감소되고 정확한 환급금 산정을 위해 기업자율소요량제도로 전환했다. 또 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업체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성실업체의 개별환급, 기납증, 간이정액환급, 간이정액에 의한 기납증, 분할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서류제출없이 전산으로 처리되도록 했다.

 또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수출된 가공물품에 대한 환급기관제도를 폐지, 환급신청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업체 및 품목 확대, 환율변동이 자동반영되는 원화기준의 간이정액제를 시행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그밖에 원자재수입시 납부할 관세를 유예하였다가 분기별로 납부할 관세와 환급을 상계할 수 있는 일괄사후납부 정산제도를 시행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선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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