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졌다 ②

1999.06.21 00:00:00

통관첨부서류 간소화 선진국형시스템 구축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 시행

수입통관시 제출하는 수입신고서 및 각종 첨부서류를 간소화·표준화하여 전산문서로 제출케함으로써 무역업체의 서류구비 및 제출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선진국 수준의 첨단 통관체제가 구축됐다. 지난 '98년에 구축된 수입통관시스템은  금년 1월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돼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월부터는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즉 서류없는 통관시스템은 수입통관에 적합하도록 단방향 전산환경에서 쌍방향 전산환경으로 전환, 수입신고서식 및 송품장 무역서류 등 신고내용을 입력, 관할 세관에 전송함으로써 서류없이 전산으로 확인 처리토록 하여 통관과 관련된 무역업체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는 수입통관제도다.

부두직통관제도의 시행

수입화물이 부두에서 곧바로 통관돼 사용자에게로 운송되지 않고 선사 하역업체 운송업체 및 보관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두밖 컨테이너 장치장과 일반보세창고 등 다단계를 거쳐 통관됨에 따라 화물흐름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부두내에서 직통관 반출할 수 있는 통관제도 및 조업체제를 구축하여 직통관 희망화물에 대해서는 선사 등에 의한 부두밖으로의 임의적인 이송을 금하고 부두내에서 직통관 반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인해 부두를 통한 직통관실적이 대폭 증가하고 직통관 화물이 일반화물보다 9일 단축돼 물류촉진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또한 직통관을 하지 않고 ODCY나 일반장치장을 경유하여 통관· 반출되는 경우에 비해 장비비용 등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불필요한 화물이동 억제로 교통체증, 도로파손 및 소음공해를 방지하고 물류정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사물품 통관제도

이사물품통관에 관한 기존 규제내용 중 이사자가 반입하는 중고자동차가 이사물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수입전에 6개월이상 사용 소유하여야 했다.

또 이사물품 수입신고 대리 통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요물품명세서의 기재내용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등 불편이 초래됐다. 따라서 관세청은 중고자동차의 이사물품 인정요건을 변경하여 해외의 전 거주지에서 등록했으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위임장 소지자에 대한 대리통관을 허용했으며 주요물품명세 기재내용을 현실화하는 등 통관업무를 대폭 개선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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