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도입방안 〈18〉

1999.06.21 00:00:00

-라휘문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3〉절충안
가〉배분기준

절충안이란 일정액은 소득세의 부담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일정액은 배분공식(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입각하여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간단한 모형을 설정해 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i라고 하고 세목을 j라고 하면 국세의 수입 R은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m은 지방자체단체의 수를 의미하며, n은 세목의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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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공유방식에 입각하여 징수된 세액을 의미하며, 따라서 일정비율(α )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고 할 때 식 2와 같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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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징세지주의(Ki)와 배분공식(1-Ki)에 의하여 i자치단체에 αi비율만큼 배분한다고 하면 식 3, 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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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가분은 식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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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가분은 αi Ki와 βj를 결정함으로서 알 수 있다. 여기에서 β j는 각 개별자치단체의 소득세부담비율을 사용하고자 하며, 따라서 이 값은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Ki는 다양한 수치를 대입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Ki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지방자치단체간 불형평성의 정도는 심화될 것이며, (1-Ki)의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은 증진되는 반면, 효율성은 감소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배분비율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Ki=50%로 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하며 그 이유는 Ki와 (1-Ki)의 비율을 동일하게 할 경우 다른 비율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α 인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체계조정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과 지방재정부족액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25%로 하고자 한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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