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졌다 ①

1999.06.17 00:00:00



관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중복된 규제가 기업의 물류비용을 가중시켜 경쟁력을 악화시키다는 인식하에 총 3백26건 중 80%인 2백61건을 폐지 또는 개선했다.

그동안 관세청이 추진했던 주요 규제개혁 중 통관분야, 보세화물분야 등 크게 달라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7~8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註



포괄적 즉시수리제 시행

수입물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전산신고와 함께 수입신고서의 선하증권, 송품장의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검사 등을 거쳐 신고수리후 반출함에 따라 납세자들은 서류구비에 따른 통관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따라서 관세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성실제조업체 등이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시설재 및 원자재에 대해서는 전산신고만으로 심사하여 신고가 수리되도록 포괄적즉시수리제를 실시했다. 이 제도로 검사물품은 2시간이상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되는 등 신속통관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포괄적 즉시수리제도를 부두직통관제도, 부두직보세운송제도와 연계^운영하여 원자재 등을 생산공정에 적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되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포괄적즉시수리제 실시 물품검사 2시간내 처리
통관단계확인 대상축소 수출업체 물류비용절감


세관장확인대상품목 축소 및 수출입관련기관간 전산망 연계

수출입물품통관시 수출입관련 특별법령(17개 부처 56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수출입 요건(허가 승인 추천 검사 검역 등) 구비여부를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사전확인하고 있다. 수입신고수리되기 전까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각종 요건을 구비하여 세관에 제출하기까지 통관이 지연, 기업의 물류비용이 가중돼 왔다.

관세청은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 등 꼭 필요한 규제에 한해 세관장이 확인하고 그외의 규제는 통관단계에서의 확인절차를 폐지하는 등 현행대비 금액기준 수입은 49%, 수출은 61%를 폐지해 기업의 물류비용절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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