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개혁중간평가-추가개혁 필요한 사항

1999.05.31 00:00:00

자영업자 과표현실화가 기초


 국세행정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위원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안외에 추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우선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을 꼽았다.
 참여연대 김기식(金起式) 정책실장은 “개혁의 성공여부는 국민들의 지지가 관건인만큼 국민들의 요구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볼때 현재 국민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세정개혁의 요점인 자영업자들의 과표현실화를 위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한 개혁은 성공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金 실장은 이를위해 세제상의 개혁 즉, 법개정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연세대 윤건영(尹建永) 교수는 “지금까지 국세행정은 세수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앞으로는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간의 형평성이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인만큼 앞으로의 국세행정은 이에대한 형평성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관건인만큼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에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할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문형표(文亨杓) 박사는 “자영자의 소득파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소득추계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자영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를 일원화해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文박사는 또 사업소득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위해 기장을 의무화하고 전자기장의 도입, 영수증 주고받기, 신용카드영수증 등 각종 신고관련 자료관리를 강화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경부 이용섭(李庸燮) 세제총괄심의관, 한국무역협회 유인열(柳仁烈) 조사이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정갑진(丁甲鎭) 국장 등도 사업자들의 과표현실화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센티브의 부여, 신용카드 사용의 생활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세정개혁단 위원들은 앞으로의 세정개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는 과세특례제와 간이과세제의 폐지를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이같은 세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주체인 세무공무원들의 참여가 관건인만큼 타부처에 비해 적체된 승진인사를 원활히 해소해야 할 것이며 이는 또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외부위원들은 각자 개개인의 세정개혁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나성인(羅城麟) 한양대 교수는 “세정개혁은 탈세방지를 위한 근거과세풍토가 완전히 확립되어야 하는 만큼 기장관행이 정착되도록 인센티브와 가산세등의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주고 받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수집된 계산서와 영수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무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전직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를 개선하고 세무정보의 전산화 작업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연세대 윤건영(尹建永) 교수는 전자상거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尹 교수는 전자상거래에 대비해서는 행정과 기술적인 측면 즉, 과세여부에서부터 과세시 기술적인 부분이 깊이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인만큼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김기식(金起式) 정책실장은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각종 금융자료의 국세청 통보의무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의 현진권(玄鎭權) 박사는 “아직까지도 음성·탈루소득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 계층이 많은 만큼 세무조사에 대한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체계를 개편해 탈세를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문형표(文亨杓) 박사는 금융실명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금융소득종합과세제의 조기실시를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유인열(柳仁烈) 조사이사는 “외제차 등 고급사치성 소비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무역장벽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김석중(金奭中) 조사본부장은 “중복적인 세무조사로 기업들이 시간적으로 낭비요소가 많은 만큼 국세청 조직 내부적으로 인포메이션을 구축해 중복적인 감사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또 현재 1천여건이 넘는 법인세 신고서류를 대폭 간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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