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납세자권익찾아주기(2)

2000.03.09 00:00:00

납세자보호담당관제 어떻게 뿌리내릴 것인가



금천署 납세자보호담당관
류해진

과세방법·절차 성실한 안내홍보
납세자 스스로 권리찾게 도와야
署자체 처리가능건은 적극시정


서언

1. 획기적이고 괄목할 만한 제도의 도입

국세청은 지난해 9월1일자로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에 보답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의 권리구제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安正男 국세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와 결단으로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마련한 것은 가히 획기적이고 괄목할 만한 일이다.

2. 세정집행에 대한 내부쇄신 효과기대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는 진작부터 시행됐어야 할 좋은 제도로서 일반국민과 조직구성원들 내부에서도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제도야말로 대외적으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조직 내에서는 세정쇄신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직원이 항상 납세자를 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하도록 업무자세를 바꾸어 놓는 커다란 효과가 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뿌리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인적측면, 제도적 측면, 행정·환경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인적측면

1.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선발

모든 제도는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사람의 선발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제도의 핵심이 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임명단계에서부터 검증된 청렴한 사람으로 세법 및 업무에 밝아야 하며, 납세자의 긴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인내심을 갖춘 건강하고 성실한 직원이 선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결코 특혜적 선발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2.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자세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는 ▲성실성 ▲투명성 ▲적극성이 요구된다.
큰소리치는 민원인,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가지고 와서 떼를 쓰는 납세자 등 수많은 유형의 민원인을 상대하여야 하고(성실성), 신속히 처리하여 깨끗하고 신뢰할 만한 느낌을 주어야 하는 점(투명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5~10년전의 증빙을 찾으려 지하창고를 뒤적이며 현장확인을 위하여 수백리길을 출장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신(적극성)이야말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

  제도적 측면

1. 과세방법·절차 등에 대한 안내 홍보 확대

납세자는 아직도 세법 및 세금에 대한 과세절차 등을 잘 알지 못하여 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하고 불안해 한다.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에 과세방법·절차 등 세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좀더 널리 그리고 자주 알려 납세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 심사·심판청구에 계류중인 사항의 처리

고충처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계류중인 사항이라도 세무서에서 처리 가능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평가

현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승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동 제도가 승진의 발판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적에 대한 평가시 납세자를 위하여 누가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가 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행정환경의 조성

1. 관리자의 확고한 의지

관리자, 특히 관서장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납세자보호담당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추진의지가 있어야만 동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업무처리에 대한 사후 관리

현재는 본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로 내부감사시에 고충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감사를 하지 않으나 장차 감사원과의 협조강화는 물론 시정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업무처리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부과과와의 협조체제 강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결정된 내용은 해당과에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며, 특히 해당과에서는 결정사항에 대해 생색을 내거나 선심을 쓰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4. 세무사를 포함한 세정협조자의 동참

납세자의 고충에 대한 1차 접촉자인 세무사는 고충처리에 대한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는 자세가 요망되고, 지방의회 등 외부민원 발굴기관에서도 적극적 참여가 요망된다.

결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오류와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다.
현재까지는 동 제도가 국민의 높은 호응 속에 잘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동 제도의 오·남용문제, 해결되지 못한 데 대한 납세자의 불만상승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훌륭히 마련된 동 제도가 후퇴하여서는 결코 안되며,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시행돼야만이 그 성과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고 관리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신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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