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납세자권익찾아주기(3)

2000.03.09 00:00:00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언



정구정 세무사

납세자보호는 성실납세 씨앗
세무 시정열람권 신설해야
조사대상자 선정 객관성 확립
세무전문가에 소송권부여 마땅


국가의 재정수요 확충에 치우친 세제와 행정편의에 치우친 세무행정에서 납세자의 주권을 제고시키고 납세자에게 서비스하는 세무행정으로 거듭나려는 세정당국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기대를 가져본다.

그간 우리 나라는 `조세권력관계설'적 사고에 젖어있는 세제와 세정에 경사되어 세수증대강화를 위한 세제개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무행정력 강화로 납세자들에게 많은 협력의무 부과와 벌칙 등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국가재정수요확충과 세무행정의 효율성 능률성 제고 논리하에서는 납세자 주권론과 납세자의 기본권 신장 논리는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90년대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신장되고 국민의 기본권신장에 관심이 증폭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책임과 의무만이 강조되는 납세가 아닌 납세가 재정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민의 권리로서 재인식되며 납세자를 국가의 주인으로 대접하는 납세자 주권을 선언하는 오늘날의 납세자권리헌장을 가지게 되었다.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이후 세정당국의 `납세자권리 찾아주기' 노력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납세자로부터도 호응과 기대를 받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납세자 권익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몇가지 사항을 살펴보았다.

첫째,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납세자의 권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납세자 권익보호는 왜 필요한가. 납세자 주권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이행을 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꼭 필요하다. 납세자가 세제나 세정측면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납세를 요구받거나 강요받을 때는 납세자는 불성실한 납세의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며, 이는 성실납세 기반을 무너뜨리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의 세제나 세정은 정부당국과 납세자간의 상호불신감에 젖어서 운영되어 온 점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국가의 재정확보와 납세자의 기본권 신장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명제지만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성실한 납세를 이루는 씨앗이 된다는 확고한 세정당국의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재정확보에 걸림돌이라는 인식하에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한 인식이 세정당국의 시혜적 성격으로 규정되고 따라서 피동적 납세자 권익보호에 세정이 머무른다면 우리 세정의 밝은 미래는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세법을 알기 쉽고 보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가 보아도 복잡하고 난해한 전문적인 용어의 난무와 1년에도 수차례 바뀌는 세법이 복잡한 부칙에 의하여 시행시기를 달리하는 입법형식, 세무당국의 각종 지침과 예규 등에서 여러 가지 형식의  난해한 조세법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으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따라서 조세법체계의 단순·간편화, 전문용어의 정리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세법을 알기 쉽고 보기 쉽게 만들어야 하겠다.

셋째, 세무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세무행정기관이 수집하여 갖고 있는 모든 세무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이론의 여지가 적은 납세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내부지침과 법규해석의 예규 등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무행정전산망의 구축으로 인하여 세무행정기관이 수집·관리하는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납세자 자신이 그 정보의 正不(진위)를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는 시정 열람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납세자는 불이익을 받게 될 개연성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넷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현행 세정의 운영을 보면 나름대로 조사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사유를 밝히지만 납세자로부터 객관성 및 투명성에 대하여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다.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세무조사사유를 명기한 사전통지를 본 기억이 많지 않다. 또한 대상자 선정기준도 애매 모호하다. 시각에 따라 모든 납세자가 모두 조사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때때로 공표되기도 한다. 납세의 성실과 불성실의 개념이 모호하다. 그러니 납세자는 항상 불안하다. 세무조사를 받아도 `재수 없어 걸렸다'라고 할 뿐이다. 왜 조사대상자가 되었냐는 납세자의 질문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여 조사대상자가 되었다는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는 세무조사의 신뢰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제고시켜야 하겠다.

아울러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전에 소명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충분치 못한 정보나 잘못된 정보 내지는 부족한 정보에 의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조사대상자로 선정,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결국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일은 막아야겠다. 가령 공장이 비좁아 차입금으로 옆 건물을 매입, 공장을 확장하였는데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조사받게 되었을 때,  세무당국이 조사를 나와 그것이 공장건물 취득이었음을 확인하는 경우 등 세입징수상황에 따라 세무조사기준이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된다면 세무행정이 신뢰받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섯째, 조세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게 부여해야 할 것이다.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납세자는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기를 구제할 권리가 있다. 구제받을 권리는 조세에 대한 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그것도 해당납세자의 세무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였던 세무사가 법률구조에 나설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조사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인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예측가능성과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정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
납세자에게 봉사하는 세무행정으로 거듭나려는 세정당국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성실한 납세이행으로 이어지리라 본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봉사하는 세정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납세홍보의 전개와 친절행정의 구현으로 납세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며, 세무신고의 간소화와 신고서식 및 세무서식의 간소·단순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세무당국 자신의 행정의 효율화는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납세자에 대한 많은 협력의무의 부과 등은 납세자의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되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정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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