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과세정착을 위한 세정의 역할과 과제

2000.03.20 00:00:00

■ 새 천년 테마기획-한국조세 과제와 전망


표준소득률등 근본요인 개선
`無記帳 불리' 인식 심어줘야
`소득은폐 유리' 속계산 전체 88.2% 기장안해
간편장부권장마저 기장 강요로 인식


“9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가운데 기장신고자는 31.8%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난 95년 신고납세제도의 도입전과 비슷한 수준의 비율입니다. 전체 확정신고자 가운데 68.2%, 전체사업자의 88.2%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해 자기가 실제로 획득한 소득에 따른 근거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과세 기반의 양대 축은 `영수증제도'와 `기장제도'라고 강조하는 국세청의 某 서기관이 우리 나라의 現 기장실태를 설명하는 말이다.

그는 특히 국세청이 근거과세 기반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기장자 확대사업'을 상기시키며 과거 사업자들이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은 무기장자가 기장자에 비해 세부담이 적다고 인식하는 데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면 기장을 하고 싶어도 장부구조가 복잡해 세무회계 기초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기장을 할 수 없는 제도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세정개혁의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던 간편장부 보급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기대섞인 바람이 여기에 배경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을 계산, 신고하는 관행에 젖어 있는 납세자들은 이러한 간편장부 권장마저도 기장강요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장부기장시 수입금액 및 소득이 노출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아직까지도 기장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납세의식에는 현재의 과세자료가 상당부분 노출돼 있지 않고 이에따라 기장을 하지 않는 것이 소득을 은폐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속계산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일선 관계자들은 “간편장부에 대한 기장수수료를 저렴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비용부담의 증가 등을 우려하며 망설이는 분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국세청은 그러나 기장세액공제제도, 무료 개별기장 지도, 장부기장 개시후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여타 제도적인 유인책 등으로 인해 그동안 기장을 기피했던 사업자들도 앞으로는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표준소득률 개편 등을 통해 무기장자가 기장자보다 불리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근거과세 기반확충을 위한 `세정의 역할과 과제'가 납세자들의 납세의식문제로만 치부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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