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제기
지난 '98년 전문자격사단체의 임의가입·복수설립을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의 법(안)에서 임의가입·복수설립의 합리성 여부를 검증키 위해 정부측 3명, 단체측 3명이 진술자가 되고 국회 여·야 재경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루종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재경(위)는 이 공청회 결과 임의가입·복수설립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확인, 그 법안들을 계류시켰으며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이 법안들을 끝내 폐기시켰다.
따라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폐기된 임의가입·복수설립을 또 추진키 위해 규제개혁위가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임의가입·복수설립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건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의 제시나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전문자격사와 관련없는 순수 이익단체에 해당된 내용을 나열하면서 전문자격사 단체의 임의가입·복수설립 등의 문제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