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복수단체화'에대한세무사회입장 (3)

2000.03.23 00:00:00

세무사회 현황


세무사회의 법적지위는 세무사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공익법인이며 이익단체가 아니다. 세무사제도가 있는 독일의 세무사법 제8조에는 `세무사회는 公益法人이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과 한국은 세무사법에서 공익법인임을 개념규정하고 있다.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에 기여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있다.
때문에 어느 자격사보다도 공공성과 윤리성이 특별히 요청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세무사법은 세무사업무의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의무가입과 강제설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세무사의 공익적인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세무사 개개인이 공익에 반하지 않으며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토록 지도·통제·감독을 하고 있다.

둘째, 세무사의 직무수행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세무사회가 정부를 대신해 세무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무수습교육, 개정세법 및 세무신고에 대한 연수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종 전문성 희망교육을 연중무휴 실비로(결산서 제공) 실시해 세무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셋째,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해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조세에 대한 법규의 조사연구와 건의를 함으로써 세정의 합리화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세무사의 잘못에 의해 납세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손해배상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오늘날 세무사는 세무사수의 증가, 보수규정의 폐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무한경쟁을 하고 있으며 세무사에 대한 징계는 재정경제부에서 수행하고 있고 세무사회가 독점적 지위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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