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복수단체허용의 문제
첫째, 세무사회의 난립으로 인해 세무사회를 통한 세무사의 일관된 지도·감독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정부가 직접 세무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직접감독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세무사 4천3백명에 대한 지도·감독을 공무원 2∼3명이 일일이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무사업계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부득이 공무원수를 늘려야 하므로 비효율적이고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그것은 곧바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셋째, 소속단체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세무사들은 가입 및 탈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특별한 이익 또는 주장을 강요하게 돼 세무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또 세무사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집행이 어렵게되고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쟁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세무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희망과는 반대로 세무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고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며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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