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복수단체화'에대한세무사회입장(6)

2000.03.23 00:00:00

세무사회 의견



규제개혁은 추진돼야 한다.
자격시험으로의 전환, 보수규정 폐지, 자동자격 폐지, 법인분사무소 설치제한 폐지, 겸업제한 폐지, 카르텔 요소의 제거 등 규제개혁에 찬성하면서 이 분야에 미흡한 것이 있다면 더욱 성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입 및 설립의 임의화, 의무교육 폐지 및 비자격사의 자격사법인대표 허용 등 세가지는 반대한다. 稅政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위해 우리 나라는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진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가 자기의 영업실적을 기장하고 결산해서 신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모두 조세전문가가 아니므로 대사업자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지만 중소기업은 전문가를 고용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세무사라는 전문가로 하여금 도와 주도록 하고 있다.

세무사가 불실의 세무대리를 하면 소비자인 납세자가 몇 억의 손실을 볼 수 있고 정부는 그만큼 이익을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세상만사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규제개혁정책도 순수 사업자단체는 임의화하되 공익성을 생명으로 하는 단체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와 같이 예외로 해 강제설립·강제가입하는 현재의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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