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입법례 - 세무사제도

2000.03.23 00:00:00

세무사제도하 모든 나라 강제



세무사제도가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의 모든 나라는 한 나라도 빠지지 않고 강제가입, 강제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세무사회가 두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부작용이 제기돼 지난 '72년 강제가입·강제설립을 법제화, 한개의 세무사회로 만들었다.

이밖에도 아시아 전체나라,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스위스 예외), 북미의 캐나다 멕시코 등을 비롯해 세무사제도가 없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도 세무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에게는 세무 및 회계의 공익적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강제가입·강제설립토록 하고 있다.

미국만이 관습법체계·연방정부의 특수성으로 임의화돼 있으나 州法에 의해 의무교육 등으로 간접 강제되고 있어 세무신고대리인, 변호사·공인회계사 단체는 한개만 존재한다.
미국은 특히 3년간 72시간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마다 실시하는 등록갱신시 등록을 배제하는 등 영업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같이 전세계적으로 임의가입·복수단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그것대로 보편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역사성 관습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세계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규제개혁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세무사회와 같은 전문자격사 단체에 대한 설립 및 가입의 임의화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규제정책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전문자격사인 세무사가 공공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게 하기 위해 세무사회를 설립하게 하고 그에 가입하게 한 것을 경쟁관점에서 보는 것도 세무사제도의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공공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게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며 그래야만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고 소비자인 납세자와 국가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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