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세 과제와 전망 - 2.국세행정의 선진화

2000.04.10 00:00:00

⑨ 영원한 숙제, 체납정리

지난해 말 국세청의 체납세액 미정리 이월액은 총 3조4천4백85억원.

국세청은 이러한 체납액 수준을 절반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접근방법과는 전혀 다른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IMF로 인한 미정리 체납의 누적과 기능별조직개편, 지역담당제 폐지 등에 따른 체납정리환경의 변동에 따라 기존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골자로 한 시스템적인 접근을 서두르고 있다.

체납정리기획단의 설치·운영 등이 그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누적된 체납세액 발생의 주요요인으로 부실부과와 무신고·무납부자의 고지제도의 문제, 부도기업 등에 대한 추계과세의 한계 등을 꼽고 있다.

먼저 `부실부과'는 국세청이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실부과후 결정취소된 내용의 유형은 납세자의 소명이나 사실확인 없이 과세하거나 폐업자에 대한 무리한 추계결정, 휴·폐업자에 대한 사실확인 없는 예정고지 또는 중간예납고지, 행정쟁송결과 인용 및 납세자 승소 등으로 구별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취소 유형들은 대표적인 부실과세 사례들로 납세자들의 세정에 대한 불신·불만과 직결되고 있다.

일선에서는 이에 대해 부실부과 담당자를 인사상으로 문책하는 방안 등 제도적인 부실부과 억제방안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부실부과 담당자를 문책할 경우 부과업무를 소극적으로 할 우려가 많고 부실부과의 객관적인 기준설정이 어려우며 담당자의 직권취소 기피에 따른 민원발생 및 조세쟁송 확대 소지가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신고자에 대한 고지제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서면조사'를 `실지조사' 원칙으로 바꾸고 무납부자는 올 들어 시행되기 시작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전납부'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각각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개선된 부도기업 등에 대한 추계과세 억제방안이나 체납자의 금융재산조회제도, 체납 및 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으로의 제공 등도 마찬가지로 기대되는 체납액 축소방안들이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체납액 정리업무의 책임주체들에 대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특단의 인센티브제도 등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국세행정상 만성적 고질병인 체납액 축소는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세청도 최근 들어 마찬가지의 시각에서 체납정리 등 징세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이 출범한 체납세 전담추진체인`체납정리기획단'에 거는 기대도 크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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