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세정이 꽃핀 이야기〈2〉

2000.04.24 00:00:00

■ 독일에서 온 사연 ■ (마포 납세자보호담당관)

자료제공 - 국세청


'68년 독일로 이민을 갔다. 그런데 '98년 토지초과이득세 5천4백68만원을 내라는 독촉장을 받았다.
'92년도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서를 밭주소로 보냈다가 송달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하고는 독촉장을 보낸 것이다.
땅이 서울에 수용돼 그 일을 해결하려고 돌아와 보니 그 땅이 마포세무서에 압류돼 있다. 토초세법은 부당한 법이고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것은 세무서 잘못인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김형기 할아버지는 '68년 독일로 이민을 갔다. 가기 전에는 상암동에서 밭농사를 지었는데 이민을 떠나며 그 밭을 동생에게 맡겼다.

그런데 '98년 어느날 '92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내라는 독촉장이 독일로 날아왔다.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밭주소로 보냈다가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했다. 그리고 독일로 독촉장을 보낸 것이다. 김 할아버지는 동사무소에 가면 해외 거주자 주소를 알 수 있는데 무턱대고 공시송달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세무서와 감사원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적법한 송달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고 한다. 머나먼 독일 땅에서 심사청구나 소송을 할 수도 없는 처지라 속만 끓이고 있었는데 그 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된다기에 계약을 하려고 귀국했다. 그러나 웬걸, 이미 마포세무서가 압류해 둔 상태였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온 할아버지는 무척 화가 나 있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당한 세금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할아버지의 어조에 잔뜩 노기가 서려 있었다. 이 법은 이미 '98.12월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됐지만 그 당시 법을 찾아봐야 했다.

밭이나 논은 이농하는 날부터 2년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이농한 경우는 법 시행일인 '90.1.1 이농한 것으로 보고 5년간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칙이 '93.12.31 개정돼 있었다. 그러니 김 할아버지는 '94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거다. 이를 서장님께 설명하고 당초 결정을 취소해 청구인에게 통보했다.

고지서가 반송됐을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확인했더라면 할아버지가 조국을 생각하며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었다. 얼마 후 한겨레신문 `국민기자석'에 이 사연을 설명하며 `조국에 대한 긍지를 느끼게 해 준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김형기 할아버지가 보내신 것이다. 부당한 세금을 바로잡는 것은 의당 할 일인데 이렇게 고마워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 아무러나 좋은 기억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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