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세정이 꽃핀이야기 〈3〉

2000.05.01 00:00:00

■ 콩은 심어야 콩이 나지요 ■



자료제공:국세청

처음부터 남의 돈을 끌어들여 사업을 시작했기에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에 IMF가 찾아왔고 게다가 '99.6월 세무조사까지 받았다. 그 결과 수익금액 누락이 드러나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이와 관련된 소득세는 원가를 인정해야 할 텐데 민원인의 어려운 형편은 도외시한 채 법규정에만 얽매여 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원가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황의봉씨는 당초 '98년도분 소득세 신고 때 상당한 결손금액이 있었다. 그러나 은행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을 표시해야 했기에 연도말 비용 일부를 제외하고 신고했다. 그런데 '99.6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때 수익금액 누락분 1억원을 전액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4천3백만원이 고지됐던 것이다.

황씨는 '98년도 소득세 신고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및 채무변제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이들 경비를 제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 때 제외했던 경비를 다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증빙서류였다. 황씨는 '98년도분 소득세 신고시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제조경비 및 관리비 항목 중 포장비 퇴직금 지급이자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세 관련 장부와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전표철 등을 제시받았다.

그리고 '98년도분 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원가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들과 비교 분석하고 계정별 금액이 일치하는지 증빙서철과 일일이 대조했다. 민원인의 말대로 경비가 누락돼 있었다. 당연히 소득세 결정시 매출 누락금 1억원에서 대응원가에 해당하는 9천4백만원을 제외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니 소득세 4천1백만원이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세금이 고무줄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제대로 된 자료에 의한 정확한 과세가 무엇보다 확실한 절세방법임을 알게해 주는 사례였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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