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지 낀 기계는 세금을 낸다 ■

2000.05.15 00:00:00

(창원 납세자보호담당관)



사업용 기계인데도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지나치게 많이 물게 되자 납득할 수 없는 세금은 낼 수 없다고 상담을 청해왔다.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어떤 경우에 인정받고,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는가.


곽은혜씨는 남편의 사업이 순조롭던 터라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전업주부였다. 그러나 '98.7월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일이 곽씨 가족을 덮쳤다. 하늘인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고, 식물인간이 돼 버린 것이다.

남편 간호, 아이 돌보기에 더해 곽씨에게 맡겨진 일은 남편의 사업체였다. 난생 처음 보고 듣는 용어들이 곽씨의 생활에 들어왔다. 법인이 뭔지, 개인이 뭔지,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매출은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울 것은 많았지만 차분한 선생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병상에 누운 남편을 대신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 게다가 남편은 1년 남짓한 투병 끝에 아이들을 곽씨에게 맡긴 채 세상을 떠났다.

그렇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여유도 없었다. 회사를 살려야 했으니까. 다행히 납품처인 ○○전자(주)와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 실로 위태위태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차에 '99.7월 법인세 정기분 조사를 받게 됐다. 법인세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도 모르는 채 대표이사랍시고 확인을 해 주고 받아든 고지서를 본 곽씨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공장에 있던 기계가 사업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이 6백54만원이나 매겨진 것이다.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아무리 세법을 몰라도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한 곽씨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왔다.
우리는 우선 쟁점이 된 기계가 현장에 설치됐는지, 가동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당해 사업연도에 그 기계에 의한 생산품의 실매입처인 ○○전자(주), □□기전(주), □□전자(주)를 직접 방문하여 거래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된 기계의 가동여부도 확인했다.

현장에 가보니 기계는 먼지가 전혀 없이, 현재 한창 가동중인 것이 확실했다. 게다가 납품서류도 완벽했고, 우리는 고충처리위원들에게 이를 설명했다. 여기에 민원인이 처한 개인적인 어려움까지 호소했다.

다행히 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곽은혜씨 일은 원만히 마무리됐다. 가녀린 두 어깨에 얹힌 아이들, 남편이 남겨준 사업체를 이끌고 나가는 곽은혜씨를 격려하며 우리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료제공:국세청〉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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