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주권 확충방안 (17)

2000.05.22 00:00:00

탄력세율 적용인한 세수증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金大榮 박사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을 촉진하려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유인장치 마련 등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기존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세목 중 자동차세의 경우 대도시지역에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방세수의 확충이 요구되는 것은 시와 군임을 감안하여 자동차세탄력세율의 적용범위에 대한 제한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탄력세율제도에서 도축세와 사업소세는 세율인하만 가능하고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세율인상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세목에 대해서 세율의 인상과 인하가 모두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율결정에 관한 과세자주권을 확충시켜야 한다.

셋째, 탄력세율의 적용을 11개 세목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사업소세 면허세 등 세목에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목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의 산정시 보통세수입을 계산할 때 표준세액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탄력세율의 적용으로 증가된 지방세수는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탄력세율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탄력세율의 적용으로 인한 지방세수증가가 지방교부세의 증가요인이 되도록 유인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현행 탄력세율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네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았는데, 처음의 세가지 방안은 탄력세율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율결정권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네번째 방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져 있는 세율결정권한인 탄력세율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탄력세율제도의 세율결정권한만 잘 활용할 경우에도 상당한 세수증대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탄력세율제도에 관한 한 적용범위의 확대 등을 통한 세율결정권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현재 주어진 세율결정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탄력세율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제도와 연계하여 인센티브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현재 지방재정 인센티브제도는 교부세제도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보통교부세에 의한 인센티브와 특별교부세에 의한 인센티브로 나누어져 있다. 보통교부세에 의한 인센티브는 경상경비 절감, 지방세징수노력 제고, 일용인부사용 억제, 지방세징수율 제고, 인건비 절감 등의 정책목표를 위해서 운용된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에 의한 인센티브는 학교폭력근절 재난관리 물가안정 등의 정책목표를 위해서 운용된다.

지방세와 관련한 인센티브제도는 `지방세 징수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방세 징수율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 `지방세 징수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방세 정산결과 세수결산액이 많은 자치단체에 대해 그 증가분의 40%만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으로 반영함으로써 잔여 60%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결산액에 의한 징수율이 동종단체의 평균징수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징세비수요를 증액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평균징수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징세비수요를 감액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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