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道稅政이 꽃핀 이야기 <6>

2000.05.22 00:00:00

먼지구덩이에서 찾은 보물지도(은행송금전표)



'97년 하반기에 (주)○○산업과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했다. 그런데 ○○산업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의 세금계산서는 가짜거래로 규정, 결국 부가가치세 61만원이 고지됐다. 실지거래를 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99.11월 소득세 1백24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억울하다.


김한수씨는 분명히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세무서 해당과에 들러 몇 번이고 이야기했다. 증거서류를 대라는 직원의 말에 속수무책으로 '99.6월 부가가치세 61만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11월에 다시 소득세 1백24만원을 내라는 예고통지를 받은 것이다.

김씨는 평생을 건설공사 현장에서만 살아왔다. 그런 터라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서도 관련서류 등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편이었다. 그러던 중 세무서로부터 (주)○○산업이 물건은 판매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업체라는 통보를 받았다. 세무서의 통지를 받고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미 폐업한 뒤라 ○○산업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외에는 달리 증명할 서류가 없었다.

김씨 이야기는 사실 두서가 없었다. 그러다가 `대금 결제를 은행 온라인으로 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한가닥 희망을 가졌다. 김씨를 돌려보내고 곧바로 중소기업은행 여수지점으로 가서 송금전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너무 다급한 나머지 거래날짜도 모르고 전표를 요구하는 실수를 범했다. 첫날은 하는 수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송금전표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다음날 김씨와 함께 은행에 갔다. 우리 두 사람은 은행원의 눈치를 살필 겨를도 없이 반나절이나 온라인 입금전표에 매달렸다. 결국 6장을 찾아낼 수 있었다. 보물찾기를 하다 드디어 귀한 보물을 발견한 초등학생처럼 반가웠다.

○○산업으로 보낸 입금전표와 세금계산서 내용을 맞춰 보니 정확하게 일치했다. 우리는 민원인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61만원을 되돌려주고 종합소득세 1백24만원은 과세처분 중지토록 하였다.

김씨는 나와의 첫만남을 이렇게 회상했다.
“사실 처음에 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세무서 직원은 다 이런가 하고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헤어질 때 인사는 전혀 달랐다.
“자기 일도 아닌데 은행에서 그 많은 먼지를 마시며 전표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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