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세정이 꽃핀 이야기〈7〉

2000.05.25 00:00:00

세금감면을 위해선 못 갈 곳이 없습니다



'95.11.30 아내 명의의 집을 팔았다. 그 후 '96.1.5 민원인 이름의 집을 팔았다. 그런데 '95년에 집을 산 사람이 등기를 늦게 하는 바람에 '96년 민원인 명의의 집을 팔 때 1세대 2주택이 돼 '96.10월 양도소득세 5백51만원이 나와 고향에 있는 논이 압류됐다. 사실상 세금을 낼 만한 양도차익도 없었는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시정해 달라.


고씨 부부가 판 두채의 주택은 모두 자녀 교육비와 농가부채 때문에 처분된 것이다. 처음에는 양도주택에 대해 공부상 등재된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고지했다가 민원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96.12월 결손처분했다. 그런데 '99.8월 내무부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통보해 오면서 고향에 민원인 소유의 논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바람에 결손처분했던 양도소득세의 결손이 취소되고 논이 압류된 것이다.

그는 압류통지서를 받고 세무서에 찾아와서야 압류한 이유를 알았다. 처 명의의 주택이 먼저 양도됐으니 민원인 주택은 비과세라며 사실상 세금을 낼 만한 양도차익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섬마을 현지로 가서 민원인의 주장을 확인했다. 시골사람들의 부동산 거래 관행을 보아서나 주위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서나 제반 사실이 민원인의 말이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로 삼을 만한 자료는 없었다. 안타까워 하는 중에 대금 수천만원이 오고 갔으니 금융기관에는 자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시 고태신씨가 거래한다는 신안군 농협에 갔다. 고씨 처의 계좌에서 '95년 '96년 자료를 뒤졌다.

그가 주장한 거래일자에 잔금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그 때의 반가움이란 아마 민원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이다. 돌아오는 즉시 체납세금을 취소하고 압류를 해지하는 마음은 그럴 수 없이 뿌듯했다.

섬마을 선착장에서 멀어져가는 세무공무원이 한 점이 될 때까지 손을 흔들던 고씨 부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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