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주권 확충방안 (18)

2000.05.29 00:00:00

탄력세율적용인한 세수 증가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金大榮 박사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와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교부하는 이전재원이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중 내국세의 13.27%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데, 지방교부세 총액 중 11분의 10은 보통교부세로, 11분의 1은 특별교부세로 배분된다. 보통교부세의 배분방식은 아래와 같다.

Ni=Di-Ii
N=∑(Di-Ii)=∑Ni
STi=Ni*ST/N

Ni=i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Di=i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Ii=i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
STi=i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액
N=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ST=지방교부세 총액(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재정부족액에 비례하여 자치단체에 교부한다. 따라서 기준재정수입액이 바뀌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액이 달라진다.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으로 증수된 부분은 일반 증수분보다 더 큰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반 증수분은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다른 자치단체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은 상태에서 지방세를 부담한 반면에 탄력세율적용으로 인한 증수분은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다른 자치단체주민들보다 높은 세율로 지방세를 부담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탄력세율적용으로 인한 증수분을 기준재정수입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통세액에서 제외하는 형태의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보통교부세와 연계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경우, 보통교부세산정식에서 i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 Ii를 현재 `i지방자치단체의 기초수입액+보정수입액'에서 `i지방자치단체의 기초수입액+보정수입액-탄력세율적용으로 인한 증수분×α'의 형태로 변경한다. 여기서 α는 정책변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활용을 촉진하는 유인의 강도를 나타낸다. α가 크면 클수록 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징수했을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보상받는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커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α가 조정률 ST/N의 역수인 N/ST과 같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탄력세율로 인한 지방세 증수분과 동일한 액수로 증액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게 되며, α가 N/ST보다 크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탄력세율로 인한 지방세 증수분보다 더 많은 액수로 증액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게 된다.

특별교부세와 연계된 인센티브제도는 탄력세율적용으로 인한 증수분에 비례하여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교부하는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추가로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액은 탄력세율적용으로 인한 증수분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을 촉진하려면 탄력세율적용으로 인한 증수분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금액의 특별교부세를 배정하는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자신들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세율로 지방세를 부담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탄력세율적용으로 인한 증세에 대한 주세저항을 완화시켜 이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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