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세정이 꽃핀이야기 <8>

2000.05.29 00:00:00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존재이유 ■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받은 업체와 거래한 우리는 회사에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천년이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신문은 커다란 글씨로 `○○백화점 부도'를 보도하고 있었다. 언뜻 `또 많은 사람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겠구나' 생각하고는 금새 잊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긴 지난 2~3년간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도기사를 접했던 것도 이유일 것이다. 당한 사람에게야 청천벽력이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그게 바로 내 문제가 됐다. 바로 그 백화점을 우리 서가 관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저 누군가 어려움에 빠졌겠구나 하던 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회사가 법정관리를 받으면 몇년간 채무가 동결된다. 백화점에 물건을 납품했던 사람들은 몇 년간 돈도 못 받고 부도 어음이나 수표만 손에 쥔 채 나오니 한숨뿐이다. 이런 분들을 돕자면 현장으로 뛰어가야 했다. 그곳에 가 봤더니 벌써 ○○백화점과 거래하던 사람들이 대책회의를 구성했다. 거기 참석해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했다. 따로 묻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세법에 규정된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는 '99.2기 확정신고기한이 임박해서 백화점으로부터는 받지도 못한 세금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하는 이도 있었다.

그 중에는 '99.2기 확정신고기한이 임박해서 백화점으로부터는 받지도 못한 세금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하는 이도 있었다. 그 분들의 마음고생을 생각하니 못할 일이 없었다. 관련기사를 스크랩하고 회사의 처분결정 내용을 입수하는 한편 그 분들의 매출액 중 ○○백화점의 비중을 점검해 실제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분들을 분류했다.

열여섯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에게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며 새 천년에는 납세자 편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마음을 다졌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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