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개혁 내용과 성과 (끝)

2000.06.05 00:00:00

창의적·독창적 신지식공무원 양성




한상율 세정기획단 총괄팀장

Ⅲ. 국세행정개혁의 내용



1. 조직개편(組織改編)(Hardware)

○ 구조조정(構造調整)
종래의 국세청 조직은 본·지방청, 세무서간의 계층구조하에서 세무서에 대한 지휘·감독·통제 위주의 계선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이번 구조조정을 통하여 상하기관간 계선 조직 개념을 불식하고 본청은 기획, 지방청은 조사, 세무서는 서비스 중심으로 역할 분담하도록 조직구조를 바꾸었다.

본·지방청, 세무서간 역할분담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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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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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편된 기능별 조직
기능별 조직은 상담 징수 세원관리 조사 등 기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는 조직이며, 업무의 기능별 전문화가 가능하여 질높은 납세서비스와 효과적인 세무조사, 능률적인 징수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기능별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각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전산망 구축이 필수적이며, 조직간의 명확한 업무분담,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자세히 규정한 업무편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2) 납세서비스의 보강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신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우리 나라 행정부처 최초의 Ombudsman제도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국세청 내부의 견제조직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무관 승진 예정자 가운데 본청에서 직접 선발하고, 납세자 보호실적을 평가하여 사무관으로 승진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편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 납세서비스센터의 설치
기능별 조직이 출범함에 따라 각 과에서 이루어지던 각종 세무관련 서비스 기능을 통합, 확대하고 그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어 '99.9.1 99개 세무서에 총 3천3백92명의 서비스 인력을 배치하고 납세서비스센터를 일제히 출범시켰다.

2. 업무쇄신(業務刷新)(Software)

지역담당제의 폐지, 실익없는 과세자료 대폭 축소, TIS(Tax Intergrated System, 통합전산망)에 의한 세원관리, 업무편람 발간, Intranet(세정지식·정보망)으로 세정의 정보화 촉진

Ⅳ.결론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개혁은 행정의 목표가 아니라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과정이다. 앞으로는 세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최소비용으로 최고수준의 공평과세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혁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제 세계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과거 18세기 산업혁명에 빠르게 적응하였던 나라들이 과거 3백여 년간 세계의 주도국이었던 것처럼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나라들이 앞으로 세계의 주도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국세행정은 이에 발맞추어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첨단 세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특히 외국 제도를 Benchmarking하는 것만으로는 영원한 2등을 면할 수 없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선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인사관리 제도와 보수체계로는 창의적 신지식 공무원을 확보·양성할 수 없다. 따라서 국세공무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인사제도와 보수체계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벽없는 국제간의 자본과 상품·기술의 이전에 대비한 국제거래 세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과 아울러 국제거래를 전담하는 요원의 양성도 시급한 과제이며, 전자신고제도 도입 등 세정의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 전반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라 현행 수동 세금계산서 위주의 과세 인프라를 POS, 표준전산망 등 디지털 과세자료로 전환해 나가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공평한 세부담을 통하여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재원을 뒷받침함으로써 정보화·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소외되는 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 통일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세정개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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