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주권 확충방안 (19)

2000.06.05 00:00:00

광역단체 과세표준 상·하한선 결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대영 박사


제4절 과세표준결정권·세액감면권 확충방안
1.과세표준결정권의 이양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다. 그런데 사실상 개별공시지가는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고,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사실상 토지취득자는 취득·등록세 납부를 위해 거래가액을 신고할 때 시가표준액을 고려하여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은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높여 시가표준액을 높일 경우 신고가액이 높아져 실거래가액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지방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세의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시·도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30%(인구 50만이상 시나 구가 설치된 시에 대해서는 50%)를 교부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시·광역시는 자치구에 대하여 3%의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 징수교부금은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계상된다. 그러나 징수교부금은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공동세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도세인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결정은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에 영향을 미치므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기초자치단체도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도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에게 전적으로 결정권한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장은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결정시 사용하는 과세표준액 결정비율의 상·하한선을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과세표준액 결정비율을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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