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세정이 꽃핀 이야기 (9)

2000.06.08 00:00:00

압류된 부동산 되찾고 싶어요



처형이 '88.9.12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가 301호 302호 303호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취득하면서 3건의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기가 곤란하여 301호는 민원인이 취득한 것으로 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후 8년이 지나 이민을 가게 되자 '96.6.29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소유자인 처형에게 등기이전을 해 주었고 '96.9.30 캐나다로 떠났다. 그후 사업실패로 국내 소유부동산을 처분하려고 '99.12월 입국하여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압류가 되어 있었고 세무서에서는 공매처분까지 하려 하였다.


강○○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에 의해 '96.6.29 실제 소유자인 처형에게 돌려준 것 뿐인데 이민을 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담당직원이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따라서 실제 소유자가 처형이었는지 확이하는 것이 민원해결의 핵심이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형인 박某씨 자택을 방문하여 취득당시 명의신탁 관련 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오래되어 분실하였다고 하였다.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일념으로 상가 301호를 취득한 때부터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같은 상가에 입주하여 오랫동안 치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근 상인에게 301호 소유자가 누구인지 문의하였더니 박씨가 301~303호 전체를 '87.3월부터 '96.9월까지 음악학원으로 운영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평수가 약 30평으로 전체를 사용해야 학원 운영이 가능한 면적이므로 이 이야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과연 처형이 운영하던 것이 사실인지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가 등기부등본을 떼어 관련 금융기관에 확인하였더니 301~303호를 공동 담보로 하여 '93.12.28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처형 박씨가 대출받았다가 변제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또 `○○음악학원'을 박씨가 '87.3.28부터 '96.9.23까지 영업한 사실도 사업자등록으로 확인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강씨는 등기부등본에 명의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실제 소유자는 처형이었고 강씨가 이민을 가면서 실제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준 것이 확실하여 이미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주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몹시 힘들었다. 그러나 억울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뛰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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