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주권 확충방안 (20) -끝

2000.06.12 00:00:00

지역정책세제 자율적 활용토록



2. 세액감면권 확대

또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결정세액과 관련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권한도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 등의 이유 외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법 기본통칙(안)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7조의 `공익상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산업정책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특정 지구의 개발촉진을 위해 공장 또는 시설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내지 특정산업의 육성을 위한 경우 둘째,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특정한 보호가 요청되는 불우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대하여 당해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경우 셋째, 부담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정한 시책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지방세법 통칙(안)에서는 지방세법 제8조의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특히 이익이 있다고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일부의 지역만이 특히 향유할 수 있는 도로의 신설 등 적극적인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9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근거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기타재해'는 `재산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및 기타의 인위에 의한 이상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자연재해는 제외한다'라고 엄격히 새기고 있다.

지방세법에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려면 주무부장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유를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과세면제 등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탄력세율 등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세율인하를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내의 모든 과세대상이 혜택을 받게 되므로, 특정 대상에 대하여 혜택을 주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과세면제 등을 정책수단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체유치 등 지역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균일과세와 같은 정책세제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액감면권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세액감면권한과 탄력세율제도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즉, 지역정책적 목적을 위해 불균일과세 등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감면했을 때, 이로 인한 지방세수감소를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하여 보전할 수 있으므로 이들 두가지 정책수단을 Policy Mix하여 사용하면 지방세수를 유지하면서 지역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등 세액감면권의 활용을 촉진하고 권한을 확대하려면 다음과 같이 관련제도를 개정하여야 한다. 첫째, 지방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통칙에 의해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해당되는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넓게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은 일부과세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주무부장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승인사항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승인권한도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주무부장관으로 하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할 수 있는 권한의 활용여지를 좀더 넓힐 필요가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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