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상선 세무조사 〈9〉-⑩

2000.06.12 00:00:00

朴회장·韓사장 지시로 뉴욕지사 거점삼아




국세청은 25일 밤 11시반경 韓相淵 사장의 신병과 관련조사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것과 함께 고발조치한다.
국세청의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동시에 서울 삼성동 뉴월드호텔 등에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의 수사는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정 부장검사)가 맡았고, 27일 국세청의 발표와 함께 韓 사장을 외국환관리법(외화집중의무 위반) 국내재산도피방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조세범처벌법(손비과다계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경 영장을 청구, 1시간20분만인 오전 10시20분경 서울형사지법 김희근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韓 사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국세청 李瑾榮 조사국장은 27일 오전 이번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서 李 국장은 범양의 외화도피는 이 회사의 뉴욕지사를 거점으로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韓 사장의 국내외 은닉재산 및 탈세 등에 관해 앞으로 계속 집중조사하겠다고 밝혔다. 李 국장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범양의 외화유출방법에 대해 朴 회장과 韓 사장의 지시를 받아 모든 해외지점과 뉴욕지사가 중심이 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내용은 지난 25일 이용성 뉴욕지사장이 회사로부터 면직통보를 받은 25일 외화유출과 관련된 모든 것이 기록된 비밀보고서를 현지세무반에 제출해 실상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이 장부는 뉴욕 지사장이 직접 해외유출외화의 수입지출을 기록했으며, 유출현황을 매 2개월에 1회씩 본사의 朴 회장과 韓 사장에게 보고해 왔다고 확인했다.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朴 회장과 韓 사장이외에 다른 임직원의 혐의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탈세관련혐의를 중점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임직원들의 관련사항은 검찰에서 조사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관계공무원이나 은행원 등이 범양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공무원비리사실은 세무조사과정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근영 국장은 발표내용 중 朴 회장의 재산은 대부분 밝혀졌으나 韓 사장의 재산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서는 “韓 사장의 금융재산은 거의 밝혀내지 못했으며, 앞으로 보완조사를 거쳐 은닉재산 및 탈세사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韓 사장이 朴 회장 모르게 외화를 빼돌린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외에 재산을 조성한 자체가 원천적으로 朴 회장에 의해 일일이 지시됐으며, 뉴욕지사장이 유출현황을 날짜별로 낱낱이 적어두어 두 사람에게 두달 간격으로 보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조사과정에서 韓 사장의 처인 김 여인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밝혀졌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진행중이며 김 여인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 주식위장 등으로 증여세포탈부분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韓相淵 사장과 그의 동생 한상익 씨와의 미국 현지에서의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는 “韓 사장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한상익씨에게 지난 76년 19만달러, 82년에 40만달러씩 모두 59만달러를 보냈으며 이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현재 시가로 2백만달러어치가 된다”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朴 회장이 자살해 그에게 불리하게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대부분 비밀장부에서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다. 韓 사장의 재산도피액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조사를 집중해 봤고 앞으로도 더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이외의 지역에도 외화를 도피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외화유출은 지점 등이 있는 여러 곳에서 이뤄지지만 결국은 뉴욕으로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서독에서 중고선을 도입해 차액을 빼돌리면서도 이 차액을 뉴욕으로 송금해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李 국장은 朴 회장이나 韓 사장외에 외화유출 실무를 맡아온 전·현직 뉴욕지사장이나 본사 임직원들의 혐의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돈을 빼돌린 것 같지는 않다. 이들은 주로 웃사람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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