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세정이 꽃핀 이야기 (10)

2000.06.12 00:00:00

영수증이 있는데 위장거래라니?


'93.11.1부터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다.

도매업자가 부도로 폐업을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아예 신고하지 않는 바람에 종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3천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실제로 건자재를 구입했는데 거래 상대방이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몰아 세금을 3천만원이나 부과하는 법이 어디 있나? 억울하다.
김○○씨는 아파트 등 신축공사장에 건자재를 납품하는 업자였다. 김씨는 이某씨의 소개로 대전의 한 건자재 도매업체인 (주)○○건재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건자재(유로폼)를 구입했다. 건자재를 구입하면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까지 확인했고, 이들을 소개해 준 이씨가 운반차량에 동승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았다.

그래서 김씨는 거래대금 5천만원 중 4천4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과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를 받았다. 잔액 6백만원은 며칠후 이씨에게 무통장입금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건재가 부도로 폐업을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등을 아예 신고하지 않아 매입자인 김씨는 꼼짝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게 됐고 종합소득세를 포함하여 결국 3천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면서 발생한, 어떻게 보면 아주 억울한 사건이었다.

본인는 (주)○○건재를 김씨에게 소개해 준 이씨를 찾으면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고 익산에서 벽돌공장을 운영하는 이某씨를 찾아갔다. 그리고 이씨에게 당시 거래 정황, 잔금을 송금받게 된 경위를 물었다. 그는 본인이 추궁한 사항을 솔직하게 인정하였다.

우연한 기회에 고향 선배로부터 (주)○○건재 사장을 소개받았다는 진술도 했다. 운반차량에 동승하여 건축자재를 운반하고 김씨로 부터 송금받은 6백만원도 (주)○○건재에 건넸다고 말했다.

(주)○○건재는 '97.6월쯤 부도로 폐업하였고 대표자 등은 부도와 관련하여 구속수감중이어서 직접 확인은 어려웠으나 김씨가 가지고 있던 장부, 거래당시 받은 영수증과 제반서류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고충처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위원회는 요청을 받아들여 즉시 시정결정을 하였다.

김씨는 민원 내용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담당관과 한 팀이 돼 열정적인 노력을 보여줬다. 자신이 게을러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자세를 시종일관 견지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정신적으로 시달린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진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해 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민원이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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