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상선 세무조사 〈9〉-⑪

2000.06.19 00:00:00

외국은행 국내지점통해, 5만弗미만으로 쪼개 송금

범양이 외화를 빼돌리면서 이용한 금융기관은 외국은행 국내지점 62개로 송금시 금액을 5만달러미만씩 쪼개 여러 은행들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李瑾榮 국장은 세무조사의 종결여부에 대해 일단 마무리됐지만 韓相淵 사장의 재산추적중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과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李瑾榮 국장의 발표대로 국세청의 조사기록과 韓 사장의 신병을 검찰로 넘긴 후에는 朴健碩 회장과 韓 사장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계속했다.  부동산가에 조사반을 투입, 숨겨둔 부동산을 찾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에 협조를 의뢰, 특수관계에 있는 제삼자명의의 예적금 타사주식 소유분 등을 찾아 나섰다.

이후 범양사건을 맡은 검찰은 25일 밤 11시 국세청으로부터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韓 사장의 신병도 아울러 인수, 국세청이 이미 조사하고 있던 시내 某처에서 기자들의 추적을 따돌리고 일요일인 26일 상오 9시 서울지검 특수1부 이승구 검사가 韓씨를 검찰청으로 직접 데려왔다.

검찰청 15층 수사실에서 韓 사장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조사에 순순히 응했으나 외화 유출 액수에 대해서는 검찰이 확인한 바와 다르게 액수를 끝까지 속이기도 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韓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문영호 검사 명의)은 서울지검 특수1부 이승구 검사가 김태정 부장검사로부터 건네 받은 뒤 상오 9시10분쯤 서울 형사 지법에 직접 접수시키고 이 검사가 곧바로 당직 판사인 서울형사지법 합의9부 김희근 판사에게 청구, 1시간10분만인 10시20분에 발부됐다.

韓 사장의 영장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외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이 적용돼 그의 외화도피 및 탈세 사실에만 국한시켜 영장을 청구했는데 회사 자금 유용 및 횡령, 뇌물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속 수사를 통해 기소 단계에서 추가할 방침이라고 검찰은 밝히기도 했다.

서울 지검 특수1부 김태정 부장검사, 배재욱·이승구·문영호 검사 등 4명은 25일 저녁부터 26일까지 철야 수사에 착수, 각자 해운 업계의 비리, 여권법 위반, 외화도피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였으나 韓씨 등이 워낙 교묘한 수법으로 범행을 해 와 `딱 떨어지는' 증거를 잡지 못해 앞으로도 보강 수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함께 박 회장, 그의 사위 김씨, 김 전무, 김희평씨 등 4명의 집에 대해 25일과 26일 양일간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이들이 증거가 될 만한 물품을 모두 감춘 뒤라 이렇다 할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희평씨는 잠적하면서 집의 문을 모두 잠가 검찰이 정식 절차를 밟아 수색했으나 장롱과 서랍 등은 모두 잠가 놓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일후인 5월16일 검찰의 발표가 있었다.

검찰(서울지검 특수1부 김태정 부장검사)은 발표를 통해 범양상선 前 뉴욕지사장 김영선 전무와 자금담당 허성길 전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외화도피) 및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추가 구속기소하고 朴健碩 회장의 사위 김철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외화도피액이 당초의 국세청 고발액보다 1백80만3천1백75달러가 많은 1천8백24만3천달러라고 발표했으나 99억6천만원에 이르는 회사 비밀자금의 사용과 관련된 공무원 및 은행관계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은 이미 구속된 韓相淵 사장과 추가구속된 김·허 두 전무, 불구속입건된 김씨 등 4명만 기소하고 韓 사장의 처 김희평씨는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는 등 회사간부들을 중심으로 자체적 책임을 묻는 선에서 서둘러 종결된 인상을 짙게남겼다.

검찰은 관련공무원 은행원 등에 대한 명단을 따로 작성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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