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상선 세무조사 〈9〉-⑫-끝

2000.06.26 00:00:00

총도피금액 千6백44만弗 / 건국이래 최대규모 충격



국세청도 이날(5월16일) 朴健碩 회장과 韓相淵 사장의 은닉 재산을 찾아낸 결과 추가로 1백억원에 달하는 가명 예금계좌 주식 부동산 등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安武赫 청장은 출입기자들과의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국세청의 정밀세무조사결과 드러난 朴 회장과 韓 사장 두명의 재산은 모두 5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제적 측면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파를 던졌던 범양사건의 수사가 일단락됐다.

국세청 조사로 드러난 범양상선 朴 회장과 韓 사장의 외화도피사건은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외화도피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조사결과 총 도피액이 물경 1천6백44만달러에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같은 엄청난 외화를 이들이 빼돌리기까지 관계기관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특히 당시 해운업계에서 `공개된 비밀'로 끈질기게 나돌던 외화도피와 관련된 풍문들이 이 사건을 통해 사실로 확인됨으로써 외화도피가 다른 해운업체에도 있을 수 있는 우발적인 현상이라는 유추도 가능하게 했다.

해운업계의 외화도피는 사실 국세청이 당시 국제거래가 확대되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아래 해운업체와 원양업체 해외건설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번 손을 대려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당시 국세청 관계자들은 밝혔다.

범양사건은 결국 지난 '86년부터 朴 회장과 韓 사장을 둘러싸고 업계·증권가와 세간에서 나돈 회사 내분과 외화도피 풍문, '86.12월 이와 관련된 투서에 의해 국세청이 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朴 회장이 자살, 파문이 더 커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검찰이 범양의 외화도피내용, 비밀자금의 사용처 등 수사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두 사람의 전무를 구속기소함으로써 사법적 차원의 마무리는 지어졌지만 이 사건이 던져준 기업윤리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범양사건은 거액의 외화도피를 비롯해 탈세와 경영층의 불화, 파렴치한 사욕추구 등 기업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리를 드러냈다.
당시 여론이 이 사건에 종결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이른바 비자금명단 공개 등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같은 기업비리가 아직도 우리 기업세계에서 개연성과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 있었다.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기업 및 기업인의 목표는 물론 이윤추구이다. 그러나 이윤추구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은 정당성을 지녀야 한다.
한 사회의 발전은 그 사건이 던진 충격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있다.

범양사건은 기업윤리 문제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교훈으로 남겼다. 모든 기업의 회장·사장 그리고 임직원들은 결코 범양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은 보광그룹과 같이 범양도 내부의 제보가 조사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고, 조사를 받음으로써 탈세 등 위법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경영주들의 경영에 대한 투명성과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언제든지 종사자들은 그들이 가진 정보로 해당 기업을 난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사실은 경영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국세청은 지난 '66년 개청이래 국가재정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면서도 무리한 과세를 함으로써 납세자들을 억압했거나 조상징수라는 비도덕적 잣대로 세수를 채우는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낳기도 했다.

또 국세청은 포항제철·현대그룹 세무조사 등 대형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가의 징세권을 남용한다는 비난을 받아오기도 했다.

本紙는 이러한 대형사건들의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아 보고, 또 세정사의 큰 사건들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98년부터 `국세청 비화'를 연재해 왔다. 그러나 本紙는 이번 `범양사건 세무조사'를 끝으로 연재를 일단 중단했다가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면 재개할 계획이다. 독자제현들의 양해를 바란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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