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세정이 꽃핀이야기 (12) - 통영세무서

2000.06.26 00:00:00

높아진 퇴직소득공제율 자발적으로 안내하다




IMF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퇴직소득세법을 개정, 퇴직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했으나 세법 지식 부족으로 많은 사람이 공제혜택을 받지 못했다.

통영세무서에서 관리하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주 원천은 ○○중공업(주) ○○조선소라 할 수 있다. '98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떠난 곳이기도 하다. 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퇴직소득환급 신고를 했는지 확인했더니 무신고자가 많았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해 오진 않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중공업(주) ○○조선소에 나가 퇴직자 명단을 입수했다.

그리고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현주소지를 확인하고 ○○중공업(주) ○○조선소에서 확보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정산서 퇴직사유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을 참고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퇴직소득 환급절차 안내문'을 만들어 각 개인 앞으로 보냈다.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필요한 위 세 가지 서류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미리 수집해 두었으니 퇴직자는 오직 신분증과 환급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만 가지고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세법을 몰라 신고하지 않은 퇴직자에게 소득공제율이 바뀌었으니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찾아가라는 편지를 보내는 마음은 참 흐뭇했다. 그것도 민원이 발생하기전에 퇴직자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능동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더욱 자랑스러웠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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